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경원이 다닌 청담동 클리닉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인가요?

zz 조회수 : 2,807
작성일 : 2011-10-20 20:09:04

나 후보가 보증금을 면제받아 시세보다 싸게 임차했다면 차액만큼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선관위는 건물주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법인이므로 나 후보와 저축은행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제일저축은행 건물에 사무실을 임대했던 나 후보 기사 내용 일부예요.

저 기사를 보면, 건물주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법인이라는데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법인/없는 법인이 따로 있나봐요?

그렇다면 나경원이 1억 회원정가를 실비로 저렴하게 이용했다는 그 청담동 ㄷ 클리닉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곳인가요? 법인은 아니지 싶은데, 피부관리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형국인가...

나경원이 훅갔다고 느끼는 게, 예전같으면 나경원이 어련히 똑똑하게 알아서 처신했겠어 싶었을텐데

지금은 그냥 저 천지분간 못하는 한심이가 또 싸질렀네...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

나경원이나 그 클리닉이나 둘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데

한가지 확실한 건 나경원 이미지는 이제 맛갔다고 봐야할듯~

그렇게 네거티브 전략으로 나가기 전에 본인 협찬은 까발겨지리라 상상도 못했겠죠?

어따대고 등산복 협찬을 협찬받았다고 까기를 까서 이 사단-_-

IP : 125.177.xxx.8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0.20 8:13 PM (118.32.xxx.173)

    세무조사 들어 가 봅시다..
    국세청에 청원해야되나..

    국도청이라 머 말이 되야지..

  • 2. 피부과
    '11.10.20 8:14 PM (112.154.xxx.233)

    지금 짜증 만땅..

  • 3. 나마네기
    '11.10.20 8:19 PM (173.52.xxx.65)

    정치자금법상 법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됩니다. 클리닉의 경우에도 법인일 테니 당연 안되지요.
    원장 개인이라면 몰라도...

    제31조 (기부의 제한) ①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 zz
    '11.10.20 8:30 PM (125.177.xxx.83)

    법인 자체가 정치자금 기부가 불법이군요. 정치자금법을 검색해보니 3조 2항인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2.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병원이 개인사업자로 운영된다면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닐 수 있는데 정치활동을 위해 피부를 빤딱빤딱 레이저 해주고 여드름 짜주고 보톡스 주사해주고?? 홀딱 깨는 건 벗어날 수가 없구나!!!!!

  • 4. ...
    '11.10.20 8:20 PM (124.5.xxx.88)

    그 병원 정확한 이름이 뭣일까요?

    이번에 국세청에서 세무사찰 안하면 나경원 무서워서 안 하면 말도 안됩니다.

  • 참맛
    '11.10.20 8:30 PM (121.151.xxx.203)

    82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낮에 누가 찾아 놓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154 우리가 잊어온 '김근태 선생의 또다른 길' 깨어있는시민.. 2011/12/30 591
53153 수정된 119 안내 멘트(펌) 4 띨빡문수 2011/12/30 1,218
53152 故김근태의원의 올곧은 인생 약력... 2 량스 2011/12/30 1,214
53151 튼튼영어&윤선생영어 3 7살 2011/12/30 3,850
53150 초등 아이들과 볼만한 공연이나 뮤지컬 추천해주세요 5 봄이 2011/12/30 1,517
53149 오랜만에.. 둘째 가져야되나요? 9 부자되는방법.. 2011/12/30 1,927
53148 처가집 친조부,조모게서 돌아가셨을때 손자들도 부조하는거 10 글쎄 2011/12/30 4,307
53147 7개월 아기 범퍼침대 어떨까요? 4 잘자라아기 2011/12/30 2,326
53146 미래엔 컬쳐 중학교 역사 교과서 상 하 구합니다 2 두아이맘 2011/12/30 1,060
53145 뭐 물어보면 여기가서 사라고 안내하는 링크 좀 올리지 마세요! 3 ㅇㅇ 2011/12/30 858
53144 학교 폭력 근절 좀 합시다 1 하이랜더 2011/12/30 562
53143 수상소감에서 하나님 말할때요 9 ㅇㅇ 2011/12/30 3,871
53142 삼성카드 포인트로만 쇼핑할 수 있나요? 3 소멸포인트 2011/12/30 819
53141 한미 FTA 발효 기정사실화하는 재협상촉구결의안 오늘 표결. 재.. 5 sooge 2011/12/30 809
53140 연봉이 2400일경우에.. 4 이직자 2011/12/30 2,197
53139 민주당 선거 출마자를 나름 디비봤죠. 9 나름 고민 2011/12/30 1,095
53138 ebs 안드레아 보첼리 뉴욕 센트럴 파크 공연 4 보첼리 2011/12/30 2,136
53137 집 매매하거나 전세 시 복비는 얼마인가요? 1 복비 2011/12/30 1,870
53136 곽노현교육감님 4년 구형이라고 기사 떴어요 9 이런 망할... 2011/12/30 2,797
53135 머플러는 어떤색깔이 좋을까요??(보통) 3 아침 2011/12/30 1,962
53134 李대통령 "내년 위기에서 희망 찾을 것" 12 세우실 2011/12/30 1,137
53133 자기자식이 나한테 하는것처럼 밖에서도 그러리라 생각지말아야겠어요.. 6 ... 2011/12/30 1,905
53132 이준구 교수의 '선배 김근태 회고' 3 ^0^ 2011/12/30 1,366
53131 제가 남편을 이해못하는걸까요? 7 상심 2011/12/30 2,724
53130 BBK 김경준 옥중 자필편지 첨부 '스위스 계좌 관련보고' 참맛 2011/12/30 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