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당선되도 투표다시 해야할 수도..

^^ 조회수 : 2,793
작성일 : 2011-10-20 18:46:05

DLPKorea민주노동당

나경원후보, 자신의 이름으로 후원계좌 3개 개설, 정치자금법 위반!(후보자는 자신의 이름으로계좌개설 불가) 당선되도 또 선거해야할지도 모름! http://yfrog.com/hs2eoxfij


-----------------------------------------------------------------
아까 정봉주본부장이 방송에서 했던 얘기가 사실이었네요.
 홈피 가봤더니 후원 모집하는 화면속에 나경원 개인 계좌가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그녀의 거짓말도 기함할 노릇이지만..
이건 뭐..
설마 이것도 유야무야처리되진 않겠지요?
신재민 기각결정을 보고 이 정부가 대체.. 어디로 가나 싶거든요.
IP : 119.67.xxx.3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니경원이란 여자
    '11.10.20 6:57 PM (175.210.xxx.243)

    혼자 불법이란 불법은 다 저지르면서...........정말 구역질 납니다!!

  • 2. 나마네기
    '11.10.20 7:10 PM (173.52.xxx.65)

    나마네기 홈피 링크입니다.

    http://naseoul.com/

    정치자금법 관련 조문입니다.

    제10조(후원금의 모금·기부) ① 후원회는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후원인(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이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한다. 이 경우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 외의 차입금 등 금품은 기부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해야하고, 그 다음에 후보에게 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후보자(후원회지정권자)가 직접 모금하고 있으니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인거죠.

  • 참맛
    '11.10.20 7:20 PM (121.151.xxx.203)

    아이고 어려버라.
    쉽구러 말해 주소.

  • 3. 나마네기
    '11.10.20 7:29 PM (173.52.xxx.65)

    참맛님/ 후원회지정권자란 쉽게 말해서 대통령 선거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까지 포함 후보자를 말합니다.
    후보자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런겁니다. 후원회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하구요.
    간단히 말해서 후원금은 후원회만 모금할 수 있다는 것이고 후원회를 통해 모금된 돈은 후보자에게 기부되는 겁니다.
    근데 나경원은 후원회가 아닌 본인계좌를 통한 직접 모금을 하고 있으니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 ^^
    '11.10.20 8:50 PM (119.67.xxx.35)

    나마네기님 감사... 홈피 링크할까 하다가..
    홈피들어갔다가 왠 정신나간넘이랑 부비부비하는 나후보 영상이 절로 뜨길래..
    험한 꼴은 나하나면 되 하는 심정으로 링크 안걸었어요..--;
    근데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니 걸긴 걸어야겠는데.. 갈등하다보니 님께서 거셨네요.
    감사합니돠!!!!

  • 4. ㅋㅋ
    '11.10.20 8:45 PM (125.177.xxx.83)

    아니 뭔 보궐선거가 이리 흥미진진한가요
    정치자금법 위반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858 야외용 스토브 있잖아요... 위에 우산처럼 생긴 것 1 야외용 2011/10/20 1,731
26857 올해 패딩 사고 싶은데... 이거 괜찮은가요?? 7 촌년 2011/10/20 3,601
26856 메일을 다시 찾는 방법좀 알려주세요.(급해요) 1 문의 2011/10/20 1,701
26855 시공 주니어 문고 130권 19 문의 2011/10/20 3,492
26854 거위털 이불 잘 아시는 분요~ 1 2011/10/20 2,218
26853 모유수유 오래한 아이가 건강하긴 하네요~ 19 ..... 2011/10/20 4,180
26852 ↓↓(.....그나저나 카다피는.)218.158.xxx.149 .. 2 맨홀 주의 2011/10/20 1,672
26851 그나저나 카다피는 복두많네요 2 ..... 2011/10/20 2,184
26850 Noblesse oblige! 나경원 후보가 좋아요! 2 2011/10/20 2,106
26849 밤열시에 청소기 돌리는 정신나간 윗집여자... 19 @@ 2011/10/20 5,783
26848 내돈 내가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고.. 12 사치품소비 2011/10/20 3,491
26847 융자있는집 전세 잘 안나가겠죠? 3 광장동 2011/10/20 3,247
26846 (초2)아이의 이런성격은 기질이 아니라네요. 5 있잖아요 2011/10/20 2,938
26845 진씨가 나씨에게 능력을 보여 달라고 하네요... 6 ^^* 2011/10/20 3,014
26844 결혼 축의금 알려주세요 4 행복하세요 2011/10/20 2,168
26843 사학인 목원대의 황당한 학칙 2 20일 2011/10/20 2,902
26842 스팽스 보정속옷 입어보신분? 6 살빼자^^ 2011/10/20 11,195
26841 이런 경우 축의금과 선물을 준비해야하는건가요? 3 결혼식 2011/10/20 2,142
26840 닭그려진 스리라차 소스는 한국에서는 구할수 없나요? 10 먹고파 2011/10/20 4,828
26839 삼성생명SA에 대한 질문 초코우유 2011/10/20 2,023
26838 ↓↓(자유-생포된 카다피..) 핑크(112.152)글입니다, 돌.. 1 맨홀 주의 2011/10/20 1,981
26837 아이가 싫어질 때는 어떻게 하나요? 13 someon.. 2011/10/20 4,283
26836 생포된 카다피 부상때문에 죽었다네요... 자유 2011/10/20 2,311
26835 직장맘이었다 전업맘으로.. 3 전업맘 2011/10/20 2,738
26834 부모님 70순 잔치에 친구를 초대하기도 하나요?? 8 요즘 2011/10/20 3,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