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당선되도 투표다시 해야할 수도..

^^ 조회수 : 2,420
작성일 : 2011-10-20 18:46:05

DLPKorea민주노동당

나경원후보, 자신의 이름으로 후원계좌 3개 개설, 정치자금법 위반!(후보자는 자신의 이름으로계좌개설 불가) 당선되도 또 선거해야할지도 모름! http://yfrog.com/hs2eoxfij


-----------------------------------------------------------------
아까 정봉주본부장이 방송에서 했던 얘기가 사실이었네요.
 홈피 가봤더니 후원 모집하는 화면속에 나경원 개인 계좌가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그녀의 거짓말도 기함할 노릇이지만..
이건 뭐..
설마 이것도 유야무야처리되진 않겠지요?
신재민 기각결정을 보고 이 정부가 대체.. 어디로 가나 싶거든요.
IP : 119.67.xxx.3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니경원이란 여자
    '11.10.20 6:57 PM (175.210.xxx.243)

    혼자 불법이란 불법은 다 저지르면서...........정말 구역질 납니다!!

  • 2. 나마네기
    '11.10.20 7:10 PM (173.52.xxx.65)

    나마네기 홈피 링크입니다.

    http://naseoul.com/

    정치자금법 관련 조문입니다.

    제10조(후원금의 모금·기부) ① 후원회는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후원인(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이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한다. 이 경우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 외의 차입금 등 금품은 기부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해야하고, 그 다음에 후보에게 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후보자(후원회지정권자)가 직접 모금하고 있으니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인거죠.

  • 참맛
    '11.10.20 7:20 PM (121.151.xxx.203)

    아이고 어려버라.
    쉽구러 말해 주소.

  • 3. 나마네기
    '11.10.20 7:29 PM (173.52.xxx.65)

    참맛님/ 후원회지정권자란 쉽게 말해서 대통령 선거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까지 포함 후보자를 말합니다.
    후보자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런겁니다. 후원회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하구요.
    간단히 말해서 후원금은 후원회만 모금할 수 있다는 것이고 후원회를 통해 모금된 돈은 후보자에게 기부되는 겁니다.
    근데 나경원은 후원회가 아닌 본인계좌를 통한 직접 모금을 하고 있으니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 ^^
    '11.10.20 8:50 PM (119.67.xxx.35)

    나마네기님 감사... 홈피 링크할까 하다가..
    홈피들어갔다가 왠 정신나간넘이랑 부비부비하는 나후보 영상이 절로 뜨길래..
    험한 꼴은 나하나면 되 하는 심정으로 링크 안걸었어요..--;
    근데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니 걸긴 걸어야겠는데.. 갈등하다보니 님께서 거셨네요.
    감사합니돠!!!!

  • 4. ㅋㅋ
    '11.10.20 8:45 PM (125.177.xxx.83)

    아니 뭔 보궐선거가 이리 흥미진진한가요
    정치자금법 위반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325 12월 26일 목사아들돼지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1 세우실 2011/12/26 739
51324 자살 중2 母 "나도 교사, 지난주 멍 물으니…&quo.. 8 ㅠㅠ 2011/12/26 4,287
51323 이화여대 재학생&졸업생 865명 경향신문 전면광고 22 참맛 2011/12/26 3,194
51322 예정일 넘겼는데 아기가 안나와요 10 초조임산부 2011/12/26 2,271
51321 어찌 빼야하나요?... 2 이놈의살 2011/12/26 914
51320 대치동 쪽으로 좋은 언어 선생님 좀 소개해 주세요 ㅠㅠ 4 으악 2011/12/26 1,062
51319 퍼펙트게임,마이웨이,미션임파서블4D,주말에 봤어요. 4 영화관 2011/12/26 1,536
51318 저도 시동생 결혼 부조금이 걱정됩니다. 21 .. 2011/12/26 3,511
51317 위내시경 검사 받아보신분들 12 조마조마 2011/12/26 1,821
51316 보일러에 대해서.. 4 보일러 2011/12/26 857
51315 강정마을 젓갈....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긍정적으로!.. 2011/12/26 760
51314 바비인형 어디가 많나요? 2 남자만 둘 2011/12/26 557
51313 12월 26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1/12/26 643
51312 남편이 여직원에게 연애감정을 느끼나봐요 30 심난해요 2011/12/26 18,044
51311 망치로 깨뜨린 아이폰 액정을 수리하고파요 8 울컥 2011/12/26 1,529
51310 해결이 되어 원글 지웁니다. 6 미소쩡 2011/12/26 1,047
51309 경선 참여페이지 열렸습니다. 12 사월의눈동자.. 2011/12/26 620
51308 동생이 병원개원을 하면 부조금은 얼마 줘야 하나요? 16 정말 모르겠.. 2011/12/26 2,162
51307 맛있는 고구마 추천해주세요 1 귤대박 2011/12/26 807
51306 발이 접질러져서 발등이 부었어요 7 조심조심 2011/12/26 6,014
51305 미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 한국으로 가져와보신분 계신가요? 3 ... 2011/12/26 975
51304 학교 운영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요? 3 ^^ 2011/12/26 1,015
51303 집에 usb를 두고왔어요. 5 미네랄 2011/12/26 822
51302 ‘8만원’ 모텔비 연말 2배 껑충…“빈 방이 없어요” 1 꼬꼬댁꼬꼬 2011/12/26 1,232
51301 어제 봉도사의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jpg 7 갑시다. 2011/12/26 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