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당선되도 투표다시 해야할 수도..

^^ 조회수 : 2,271
작성일 : 2011-10-20 18:46:05

DLPKorea민주노동당

나경원후보, 자신의 이름으로 후원계좌 3개 개설, 정치자금법 위반!(후보자는 자신의 이름으로계좌개설 불가) 당선되도 또 선거해야할지도 모름! http://yfrog.com/hs2eoxfij


-----------------------------------------------------------------
아까 정봉주본부장이 방송에서 했던 얘기가 사실이었네요.
 홈피 가봤더니 후원 모집하는 화면속에 나경원 개인 계좌가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그녀의 거짓말도 기함할 노릇이지만..
이건 뭐..
설마 이것도 유야무야처리되진 않겠지요?
신재민 기각결정을 보고 이 정부가 대체.. 어디로 가나 싶거든요.
IP : 119.67.xxx.3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니경원이란 여자
    '11.10.20 6:57 PM (175.210.xxx.243)

    혼자 불법이란 불법은 다 저지르면서...........정말 구역질 납니다!!

  • 2. 나마네기
    '11.10.20 7:10 PM (173.52.xxx.65)

    나마네기 홈피 링크입니다.

    http://naseoul.com/

    정치자금법 관련 조문입니다.

    제10조(후원금의 모금·기부) ① 후원회는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후원인(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이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한다. 이 경우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 외의 차입금 등 금품은 기부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해야하고, 그 다음에 후보에게 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후보자(후원회지정권자)가 직접 모금하고 있으니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인거죠.

  • 참맛
    '11.10.20 7:20 PM (121.151.xxx.203)

    아이고 어려버라.
    쉽구러 말해 주소.

  • 3. 나마네기
    '11.10.20 7:29 PM (173.52.xxx.65)

    참맛님/ 후원회지정권자란 쉽게 말해서 대통령 선거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까지 포함 후보자를 말합니다.
    후보자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런겁니다. 후원회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하구요.
    간단히 말해서 후원금은 후원회만 모금할 수 있다는 것이고 후원회를 통해 모금된 돈은 후보자에게 기부되는 겁니다.
    근데 나경원은 후원회가 아닌 본인계좌를 통한 직접 모금을 하고 있으니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 ^^
    '11.10.20 8:50 PM (119.67.xxx.35)

    나마네기님 감사... 홈피 링크할까 하다가..
    홈피들어갔다가 왠 정신나간넘이랑 부비부비하는 나후보 영상이 절로 뜨길래..
    험한 꼴은 나하나면 되 하는 심정으로 링크 안걸었어요..--;
    근데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니 걸긴 걸어야겠는데.. 갈등하다보니 님께서 거셨네요.
    감사합니돠!!!!

  • 4. ㅋㅋ
    '11.10.20 8:45 PM (125.177.xxx.83)

    아니 뭔 보궐선거가 이리 흥미진진한가요
    정치자금법 위반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276 중학교 2,3학년 남자애들에게 권할 만한 책 소개해주세요 2 바따 2012/01/03 677
54275 박정희의 재산축재에 대한 정보 모음 이것만은 꼭.. 2012/01/03 502
54274 최강선진국 네덜란드 "여성에만 응모 자격 부여 부당&q.. 2 자유게시판 2012/01/03 515
54273 각 지역 기상캐스터 나와주십시오^^ 17 이발관 2012/01/03 1,416
54272 어제, 힐링캠프 보셨나요? 99 힐링캠프 2012/01/03 43,343
54271 이명박 '잘했다 31.5% vs. 잘못했다 64.8% 10 기쁨별 2012/01/03 1,030
54270 요즘 6세 남자애들 필수 장난감 & 책좀 알려주세요 3 캬바레 2012/01/03 824
54269 카페트 같은거 택배비 얼마나 하나요 택배 2012/01/03 632
54268 오늘 cd 입출기기에서 인출 종료하고 돈 안 챙기고 유유히.. 9 아구구 2012/01/03 2,482
54267 李대통령 "세상에 20불짜리 배추가 어딨나" .. 2 세우실 2012/01/03 1,441
54266 물통뚜껑이 금이갔는데 2 가습기 2012/01/03 275
54265 아반테 중고차 가격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9 아기엄마 2012/01/03 4,073
54264 이바지 음식은 다익혀보내나요? 1 지현맘 2012/01/03 926
54263 성당에 다니려고 합니다. 14 반짝반짝 2012/01/03 1,654
54262 만5세, 7세 교육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게 뭐예요? 2 웃자맘 2012/01/03 845
54261 가톨릭 성가를 어디서 다운 받을 수 있을까요? 4 제인 2012/01/03 2,090
54260 울 아래층 아줌마 자랑 4 아래층 2012/01/03 2,413
54259 엑셀쉽게 배워지나요? 5 중년 2012/01/03 1,086
54258 백화점에서 산옷....이런 황당한 경험해 보신분 있으신지요? 4 마그돌라 2012/01/03 2,454
54257 6살, 3살 아이들과 같이 볼 영화 추천해주세요~~^^ 1 .. 2012/01/03 598
54256 뽁뽁이 붙인다고 창문 닦았더니... 4 혼자 2012/01/03 3,923
54255 법원 향한 저급하고 원색적인 조롱 강력 대응 3 놀고있네 2012/01/03 596
54254 새신랑이 매춘에서의 콘돔을 신혼집까지 갖고 왔는데요.. 20 예전일,,,.. 2012/01/03 16,756
54253 올해의 사자성어 “파사현정” sukrat.. 2012/01/03 573
54252 키톡으로 못가는 무조림질문요~ 5 어쩔~ 2012/01/03 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