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인터넷, SNS로 선거운동 할 수 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862
- 다만,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은 처벌될 수도 있다. 거꾸로 말하면 허위사실 유포 등이 아니라면 특정 후보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얘기다. 이는 선거운동 기간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 모두에게 주어진 권한이자 기회이다. -
그러나,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등이 해당된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원 및 대표자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뭐 이 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하실 분들인데요, 혹시 나도 해당되나 싶은 분들은 선관위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관위 “인터넷, SNS로 선거운동 할 수 있다”
참맛 조회수 : 2,185
작성일 : 2011-10-19 21:42:58
IP : 121.151.xxx.20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참맛
'11.10.19 9:43 PM (121.151.xxx.203)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862
2. 오늘 뉴스
'11.10.19 10:05 PM (218.152.xxx.217)에 보니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보내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선관위 해석이 나왔던데요.
그건 어떤 경우인가요? SNS는 괜찮은 건가요?참맛
'11.10.19 10:17 PM (121.151.xxx.203)요즘 어느 뉴스를 믿어야 할지 가리는게 참 힘든 때거던요.
그런데 이 법 시행후부터 지금까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문제된 경우는 없었던 거 같으네요. 다만 허위사실로 비방하거나, 악의적인 비방, 악의적인 욕설등이 문제는 되었다고 기억합니다. 이중에 욕설은 비판이 많아서 벌금형도 쉽지 않은 걸로 들리던데요.
좀 있으면 판례로 소개한 것도 나올 겁니다.
선거법 적용은 인터넷, sns등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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