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이 땅 사기를 맞은것 같은데요.

.. 조회수 : 2,652
작성일 : 2011-10-18 23:46:15

여럿이 공동으로 투자를 한것 같고....

한사람이 그걸 근저당 설정해놓고 도망간것 같아요.

소개해준 부동산에서 경매를 걸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 설득해서 4천만원을 주고 남편것만 개별등기로 좀 빼달라고 해서 그래준다는데....4천만원은 쌩으로 날리는거죠.

근데 이게 가능한거에요? 어떻게 그 투자자들중 부동산의 부탁으로 남편것만 빼줄수가 있는지...

 

암튼 오늘 그문제로 옥신각신했네요.

남편은 늘 자기가 알아서 잘해왔고, 그래서 제가 알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냥 믿고 따라주니 저를 무슨 투명인간 취급하는것 같고...이번일도 그래요. 설명도 없고 말해도 모른다는 식이고...

정말 몇천을 주면 개별등기로 해주는지도 의심스럽고 그 돈마저 사기당할까 싶고..

제가 확실한거냐, 각서 받았냐 등등 캐물으니 취조하냐고 짜증내고...

저도 짜증나서 소리를 질렀더니 자기가 제일 속상한 사람이라고 그만 좀 하라네요.

휴.....남편 속상한거 알지만 1억 넘는돈 날리게 생기니 정말 남편 위로도 안되고, 늘 독불장군처럼 행동하는 남편 한대 쥐어박고 싶어집니다.

 

정말 요즘 자게에 전업,맞벌이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제가 전업이라 남편이 저렇게 무시하나 싶기도 하네요.

애를 둘이나 낳았는데 저도 알껀 알아야하지 않나요? 나가서 돈을 벌고 좀 당당해지고 싶은 맘이 하염없이 드는 밤이에요.

IP : 59.25.xxx.13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헤로롱
    '11.10.19 7:29 AM (122.36.xxx.160)

    여러사람이 투자했는데 소유명의는 한사람 앞으로만 하고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는 대신 근저당 설정해주고 도망가버렸다는거죠?

    그런상황에서 남편분 앞으로 지분은 못빼요. 지분을 빼준다는 것은 소유명의자가 지분이전을 해줘야 하는거고 근저당권자는 토지 전체에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경매를 그중 지분에만 실행할 수는 없어요.

  • 2. ...
    '11.10.19 9:13 AM (121.138.xxx.11)

    한덩어리 땅을 여러명이 공동 명의로 올렸는데 그 중 한사람이 저당을 많이 잡아놓고
    내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경매 들어가구요. 그런데 돈 빌려준 사람에게 4천을 주고 개별 등기로
    빼달라는 부탁을 했다는거예요?
    남편분 제대로 파악을 한건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건데..
    개별등기로 하려면 공동 명의로 한 사람들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도망간 사람을 포함하여..
    그런데 다들 좋은 자리를 갖고 싶어 갈등이 일어나죠.
    개별등기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분쟁이 많이 일어나구요. 저당을 잡으려면 또 명 의자들의
    동의가 필요했었을텐데요..
    만약 한사람의 이름으로 명의가 되어있다면 남편분 등기 거의 100%못하는거죠.
    사기로 고소하는 과정이 남아있구요.

    똑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해결한 경우는
    공동명의자중 한 사람이 저당을 잡은 사람과 협상을 해서 금액을 해결해주고 그사람지분의 땅을
    원래 샀던 금액으로 샀어요. (단 그 사람의 지분하에 저당을 잡은 금액에 한해서)
    그러고도 나머지 사람들의 개별등기가 어려웠던것은 서로 좋은 땅을 가져가겠다고 해서
    의견일치를 못봐 여전히 공동명의로 남아있다는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618 끼리 크림 치즈 드셔보신분 계신가요?? 3 베이킹 2011/12/23 1,478
50617 뽁뽁이.이중창일때어디다설치해요? 3 필기 2011/12/23 3,227
50616 상대적으로 마음편히 쓸 수 있는 좋은 신용카드 있으면 소개해주세.. 3 카드 2011/12/23 1,287
50615 입덧..이렇게 괴로운 것일 줄은.. 9 ㅠㅠ 2011/12/23 1,849
50614 잘 안먹는데도 나중에 키 커지는 경우도 꽤 있을까요? 18 .. 2011/12/23 2,638
50613 전국 사회복지학과 교수 145명 공동선언문 - 사회복지법인에 공.. 참맛 2011/12/23 1,002
50612 연휴에 삼척 여행하려는데 추천 부탁드려요 4 콩이맘 2011/12/23 2,259
50611 주민자치에서 하는 요가신청하러 갔다가 9 ------.. 2011/12/23 2,232
50610 1+3 유학 프로그램... 4 고3엄마 2011/12/23 1,212
50609 [펌][속보] 정부, ETRI에 트위터와 페북을 차단할 수 있는.. 7 가능한가요?.. 2011/12/23 1,570
50608 아~ 짜증나네요 4 ,,, 2011/12/23 793
50607 보험 잘 아시는분 답변부탁해요^^ 4 보험 2011/12/23 812
50606 낙동강 낙단보도 균열..누수현상 발생 2 세우실 2011/12/23 472
50605 드럼세탁기냐 일반통돌이세탁기냐... 3 세탁기 2011/12/23 2,389
50604 미권스에서 제시하는 정봉주 구하기 지침 26 정봉주구명 2011/12/23 3,086
50603 자궁경부암 예방접종하려구요. 1 산부인과 2011/12/23 956
50602 대구에 추천 일룸매장요.. 1 몽이 2011/12/23 2,256
50601 언제나 웃는 얼굴로 찬양하시는 목사님.. 19 사랑의교회 2011/12/23 2,176
50600 화장실 휴지는 변기에 버리는거 아니예요?? 7 .... 2011/12/23 2,970
50599 MB가 재산이 어마어마한데도 그렇게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14 노란달팽이 2011/12/23 3,030
50598 지역 특산물 아가씨? 같은 건 어떤 경로로 나가게 되는 건가요?.. 1 아가씨 2011/12/23 788
50597 인터넷에서 옷 샀는데, 완전 속았어요... 7 auctio.. 2011/12/23 2,450
50596 지금 국회에서는... 아마미마인 2011/12/23 481
50595 엄마가 음식을 냉장고에 너무 채우세요 9 ........ 2011/12/23 2,409
50594 아이폰에서 스팸 차단된 메시지 어떻게 보나요? 4 원시녀 2011/12/23 1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