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외법권지역이라면 언듯 들으면 있어 보이는 용어지요.
있어 보이는 치외 법권의 대표적인 예는 외교관 치외법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 보이지도 않은, 즉 없어 보이는 치외법권이 공공연히 자행되는 곳이 있지요.
다름 아닌 재개발 지역 철거 현장..
뭣인가 절박하고 억울해서 못 떠나겠다는 영세민들을 용억업체의 어깨들이 살륙스러운 폭력으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방패 모서리로 찍고..해서 쫒아 내지요.
도대체 이 어깨들을 누가 불러 오는 것인가요?
누군가 비싼 돈을 지불하고 데려 올 것 아니겠어요?
재개발 지역 정비는 시의 책임이니까 서울시에서 부르나요? 아니면 제 3자가?
어쨌던 이렇게 살륙에 가까운 폭력이 자행되어도, 평소 태도로 봐서는 사회정의 실현에 불타 오르는 경찰이나
검찰은 거의 눈감고 있는 것 같아요. 사망 사건이나 발생하면 조사를 할련가 모르지만..
다른 폭력은 처벌해도 재개발 철거 현장 폭력은 치외법권의 영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