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저희 집을 세를 내주게 되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반전세 수준으로 보증금이 전세 시세보다 3천만-4천만 정도 싸고 월세는 20만원만 받기로 하였습니다.
지금은 아직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데, 오늘 전화가 와서 은행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월세 계약서라 대출이 안 된다면서 전세 계약서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이십만원씩 주는 항목을 달면 된다고요.
이렇게 만든 전세 계약서가 월세 계약서와 뭐가 다른 건지,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실제 마음은 변경하지 않는 하는 쪽으로 기울긴 했지만 왜 해주면 안 되는지 정확한 이유라든가, 사례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