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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근무하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행 조회수 : 3,415
작성일 : 2011-10-18 06:50:19
결혼할 때 가져온 자금을 펀드에 굴리다 은행에 예치했는데요.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남편이 제 명의로 사업을 해서 제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같은 은행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고 있어요.이런 경우 남편이 제 예금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IP : 211.234.xxx.11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은행은 안 다니지만 ..
'11.10.18 7:51 AM (59.9.xxx.202)부인분 신분증 가지고 있어도 다른 예금 조회할 수는 없어요 가지고 있는 통장이라도 이전것 조회 해달라고 해도 안됩니다 그런데 만약 인터넷뱅킹 신청이 되어 있어서 남편분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인터넷뱅킹 들어가면 모든게 다 주르륵 뜨니까 조심하세요
2. 의문점
'11.10.18 8:19 AM (118.217.xxx.83)남편이 제 명의로 사업을 해서 제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같은 은행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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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씀은 은행에서 관행적으로 님의 포괄적 양해를 얻은 것으로 전제하고
남편분의 차명계좌 행위를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그 지점에서는 원글님 명의의 모든 거래행위와 조회 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3. ..
'11.10.18 8:36 AM (175.126.xxx.116)남편분이 인터넷 뱅킹 이용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다 보이죠.
4. ggg
'11.10.18 9:12 AM (211.33.xxx.77)은행직원이 고객과 은행간의 거래심화 및 이탈방지 차원에서 다양한 금융상품 추가를
권유할 수 있답니다. 혹시 정기예금에 들어 있다면 이 자금을 펀드로 옮겨달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계좌 보유사실을 알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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