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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쓰던차 가져오는것도 증여받는건가요?

시세1300정도 조회수 : 4,271
작성일 : 2011-10-17 17:41:09

부모님이 쓰시던차 제이름으로 명의변경해오면

그것도 증여가 되나요?

시세 1300-1400정도 되는 그랜져예요

양도계약서쓸때 0원이라고 적어도 되는건지

아님 형식적으로 얼마 적고 명의변경하면 되는지

그 금액으로 취등록세 먹여질텐데

높게 적기도 그렇고

차 받는것도 증여가 되나요?

IP : 114.206.xxx.4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0.17 5:47 PM (14.55.xxx.168)

    양도계약서에 그냥 차량 보험가액 쓰면 되구요
    어차피 0원을 쓰나 백만원을 쓰나 등옥세는 년식으로 하니까요
    증여세 안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 2. 어쨌든 받긴 받으니까
    '11.10.17 5:59 PM (183.100.xxx.227)

    증여라면 증여죠.
    근데 부모 자식간에 세금 안내는 한도가 있잖아요. 13-400이면 세금 안내는 한도인거 같은데요.
    물론 그 전에 신고된 다른 증여가 없다면요.

    양도계약서에 0원이라고 적어도 안믿어요. 형식적으로 금액 적어야 할걸요.
    제가 예전에 동생 차 줬을때 그랬던거 같네요.

  • 3. ...
    '11.10.17 6:33 PM (115.23.xxx.225)

    명의변경 않고 타셔도 문제는 없구요....
    그리고 부모는 성인자식에게 10년마다 3000만원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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