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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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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 5000 준 증여세건...

세무 조회수 : 5,098
작성일 : 2024-07-02 07:29:38

누나가 고인이 된 상태에서 상속세 조사하다 나온 거래건이네요.

고인의 돈거래를 사망 10년전까지 탈탈터는게 맞나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간에 2억이하의 돈거래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 돈으로 자식이 부동산을 구매하지 않는한 빌려줬다 받았다 하는건 다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들었어요.

보수적으로 봐도 5천에서 1억 사이 거래를 국세청에서 다 볼수는 없다네요.

 

하지만 상속세 부과 과정은 샅샅이 들여다 보니 증여세를 물게 된듯합니다.  나이든 누나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못사는 동생 두명에게 5000씩 현금을 나누어 준 건이네요.  645만원 내야지 별 방법이 없어보이네요.

 

 

IP : 210.204.xxx.201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7.2 7:31 AM (211.118.xxx.149)

    뭘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요. 가족 간의 이억원이란 얘기는 어디서 들은 건가요? 부모 자식간에 5000만 원이고 그 외에는 천만원인 비과세 한도에요. 당연히 형제자매는 1000만원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세금 물어야 합니다.

  • 2.
    '24.7.2 7:35 AM (223.38.xxx.100)

    부모 자식간에 5000만 원이고 그 외에는 천만원인 비과세 한도에요. 당연히 형제자매는 1000만원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세금 물어야 합니다


    진짜 악법이네요.
    요새 5천 1천이 돈인가요?
    평생 일해 모은 돈 부모형제 자매에게 준다는데
    고작 5천 받았다고 600을 내라니..
    큰도둑은 다 봐주고

  • 3. ㅇㅇ
    '24.7.2 7:35 AM (211.207.xxx.223)

    형제들은 확 드러나지 않나요? 그래서 그 전에 돈 빌려줘서 갚았다는 식의 무슨 차용증이라도 쓰란 말 들었거든요
    궁금한게요..계좌이체로 돈이 왔다갔다 한 것만 보게 되나요?? 아니면 카드로 atm기계에서 인출한것도 보나요?? 전 엄마 이름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서 매달 현금 인출하는데..이것도 증여인가요??

  • 4. 상속세
    '24.7.2 7:44 AM (106.101.xxx.140)

    상속 철저히 보더군요.
    저도 남편 사망시 10년간 탈탈 털어 내가 알지도 못하는돈
    몇백 세금 냈어요 오천만원을 신랑이 내이름으로 자기동생한테 왔다갔다한 모양인데 나는 전혀 생각이 안나는데 내라고 하니 냈어요.
    세금 나올것 같으면 10년안은 탈탈 텁니다.
    그들도 실적이 있어야 하니 ᆢ

  • 5.
    '24.7.2 7:46 AM (58.235.xxx.30)

    현금 인출 한것도
    조금 뺀건 몰라도
    많이뺀건 어디쓴건지 증명을 할수 없으면
    증여로 본답니다

  • 6. 증여
    '24.7.2 7:46 AM (121.124.xxx.51)

    상속세조사에서 100만원 이상은 이체든 인출이든 용처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해요.

  • 7. 저는
    '24.7.2 8:13 AM (110.15.xxx.45)

    2주전 동생이 누나에게 4900입금한게 있는데도
    그게 대여입증으로 안되었다는게 이상해요
    그 돈을 누나가 왜 빌렸었는지에 대한 증빙이 없어서 증여로 봤다는데ㅠㅠ
    차용증을 형제간에 쓰는것도 아니구요


    저만해도 언니에게 차용증 없이 4천 빌려주고 한 달 뒤 받았는데
    (물론 언니는 집 잔금이 모자라서였어요)
    (대여의사와 상환예정 내용의 대화톡도 있구요)
    이것도 대상인지 ㅠㅠ

  • 8. ...
    '24.7.2 8:23 AM (211.36.xxx.200) - 삭제된댓글

    가족 간에 계좌이체한거 있으면
    적요란에라도 꼭 메모해놓으세요
    좀 큰 돈이면 차용증 쓰고 내용증명 보내고
    이자 자동이체 해놓고요
    최근 상속 세무조사 받았는데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고 소명해서
    추징 없이 끝났어요
    현금으로 출금한 것도 다 적어뒀거든요

  • 9. 저는님
    '24.7.2 8:44 AM (110.9.xxx.70) - 삭제된댓글

    윗님 저 사건은 동생이 누나에게 4900만원 빌려 줬다는 증거가 없었어요.
    현금으로 4900만원 빌려줬고 2주 후에 누나가 계좌로 5000만원 돌려 줬다고 주장하니
    거짓말이라고 본 거죠. 그리고 저 누나가 같은 시기에 다른 동생에게도 똑같은 5천만원씩
    증여한 기록도 있어서 빼박 증여로 본 거예요.
    언니와 계좌로 오고 간 내역 있으면 괜찮아요.

  • 10. 저는님
    '24.7.2 8:46 AM (110.9.xxx.70) - 삭제된댓글

    윗윗님 저 사건은 동생이 누나에게 4900만원 빌려 줬다는 증거가 없었어요.
    현금으로 4900만원 빌려줬고 2주 후에 누나가 계좌로 5000만원 돌려 줬다고 주장하니
    거짓말이라고 본 거죠. 그리고 저 누나가 같은 시기에 다른 동생에게도 5천만원씩
    증여한 기록도 있어서 빼박 증여로 본 거예요.
    언니와 계좌로 오고 간 내역 있으면 괜찮아요.

  • 11. ...
    '24.7.2 8:58 AM (182.212.xxx.183)

    댓글에 필요한 정보가 있어서 저장해봅니다
    감사합니다

  • 12. 감사
    '24.7.2 9:20 AM (125.132.xxx.86)

    증여세 정보 저장합니다

  • 13. ..
    '24.7.2 1:24 PM (211.234.xxx.238) - 삭제된댓글

    일반적으로 가족간에 2억이하의 돈거래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 돈으로 자식이 부동산을 구매하지 않는한 빌려줬다 받았다 하는건 다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들었어요.
    ---------
    원글이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 등에서 차용증을 쓸 경우
    2억원 내에서 이자를 지속적으로 갚고 있는 게 계좌이체 등으로 확인될 경우 원금에 대한 상환여부를 굳이 따지고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10년 이후는 free.
    법정이자율이 4.6%인데 이 이자액보다 연간 1000만원이 적게 지급되면 증여로 본다니 차용증 2억1천 까지 이게 증여라고 판단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나온 얘기랍니다. 무조건 괜찮아 아니라.
    원금상환에 대한 내용이 차용증에 확실하게 있으면 무이자라도 증여로 보지 않는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추적할 수도 있으니 조금이라도 이자를 내는게 안전하다고 하네요.
    다만 채무거래 당사자 중 1사람이라도 사망하면 상속으로 넘어가서 골치아프게 됩니다. 상속관련 국새청 세무조사는 계좌거래 등 탈탈 털기로 유명합니다.

  • 14. ..
    '24.7.2 1:27 PM (211.234.xxx.238)

    일반적으로 가족간에 2억이하의 돈거래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 돈으로 자식이 부동산을 구매하지 않는한 빌려줬다 받았다 하는건 다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들었어요.
    ---------
    원글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 등에서 차용증을 쓸 경우
    2억원 내에서 이자를 지속적으로 갚고 있는 게 계좌이체 등으로 확인될 경우 원금에 대한 상환여부를 굳이 따지고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10년 이후는 free.
    법정이자율이 4.6%인데 이 이자액보다 연간 1000만원이 적게 지급되면 증여로 본다니 차용증 2억1천 까지 이게 증여라고 판단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나온 얘기랍니다. 무조건 괜찮아 아니라.
    원금상환에 대한 내용이 차용증에 확실하게 있으면 무이자라도 증여로 보지 않는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추적할 수도 있으니 조금이라도 이자를 내는게 안전하다고 하네요.
    다만 채무거래 당사자 중 1사람이라도 사망하면 상속으로 넘어가서 골치아프게 됩니다. 상속관련 국세청 세무조사는 생전 계좌거래 등 탈탈 털기로 유명합니다.

  • 15. 울나라
    '24.7.2 2:02 PM (61.84.xxx.145)

    사람들이 세상 순둥한건지 모자른건지...
    선진국 시민들은 나라가 세금을 이렇게 뜯어가면서 내게 미치는 복지가 아무 느낌 없으면 난리납니다.
    이렇게 순응적이지 않아요.
    우린 그냥 내라면 내고
    부당해도 입꾹닫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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