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민정수석이 되었고, 법률상 민정수석은 주식을 할 수 없어서 조국 부인이 주식을 다 팔았고
그렇게 만든 10억을 업계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모펀드에 74억 약정으로 넣었다는 것인데요.
고위공직자는 주식을 할 수 없다는 법조항에 담긴 법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무부장관이 사모펀드를 하는 거는 그 법정신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나요, 혹은 없나요?
판검사들도 아직 법조항에 금지되지 않는 거라도 기존 법정신에 비추어 오해를 살 만한 거는 자진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