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후보가 6살 때인 1962년, 또는 그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相續(상속)이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의 사망으로
다른 사람이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것’을 뜻한다.
10월9일자 인터넷 <연합뉴스> 보도 내용: 1969년 6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아버지와 의논해 차남인 朴후보를 작은할아버지의 양손으로 입적시켰다는 내용이다.
1962년, 또는 그 이전에 사망한 朴후보의 부친과 1969년 朴후보의 입적 문제를 의논했다고 되어 있다.
박원순 후보의 할아버지는 사망한 朴후보의 부친과 말을 했다는 것인데,
朴후보의 할아버지는 靈媒(영매)를 했다는 뜻인가?
박 후보 측은 민법상 양손 입적이라는 제도가 없었지만 “양손 입적은
당시 관행적으로 했다”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박후보는 아버지와 사실상 사촌 형 동생이 된 것인가?
실종된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가 양손 입양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쳤는지도 문제다.
입양 절차를 진행하려면 친부와 양부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1941년 사할린 징용에 끌려간 이래 행방불명된 작은할아버지가 어떻게 동의를 할 수 있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박 후보 측은 “박 후보의 할아버지가 동생(작은할아버지)을 대리해
박 후보 아버지와 상의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고, 이에 한나라당은 “대리를 하려면
위임이 있어야 한다. 누구의 위임을 받았을까?
<동아일보> 보도가 정확하다면 ‘부여간첩사건’ 연루자인 우상호 선거 캠프 대변인은
朴후보 부친의 사망연도 및 과거행적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언론이 오보를 냈던지,
우 대변인이 실수를 했던지,
영매(靈媒)(?)를 했던지
셋 중에 하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