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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소득공제에 대해

도와주세용 조회수 : 1,399
작성일 : 2011-10-11 21:27:20

일하기 시작한지 벌써 5달이 지났는데

처음으로 돈벌기 시작한거라 대체 소득공제가 무엇인지도 잘 몰라서요

사실 설명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못알아듣겠어요 ㅠ

여기 82능력자분께서 지식 나눔 좀 해주세요

쉽게요

전 그냥 현금도 현금영수증 해달라기 미안하기도 하고 어떨땐 현금하면 싸게 해준다고도 하고 그래서

그냥 마구 현금썼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보더니 그러면 안된다구 뭐라구 설명해줬는데 못알아듣겠어요

연말정산(?)

그런거 할 때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군은 비정규직 대학교 직원이에요

IP : 59.17.xxx.14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ggg
    '11.10.11 9:35 PM (2.50.xxx.106)

    먼저 연말 정산요,,

    월급을 받는 경우에, 매월 월급에서 일정 액수를 세금으로 떼갑니다. (일정 기준에 따라)
    그리고 연말이 되면 그 동안(1년 또는 그 이하)의 수입에 대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연말 정산입니다.

    소득공제는 연말 정산시,

    전체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필요 경비를 제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며, 이 제하는 부분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기본 공제로서 자신 (일정 금액),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 학자금, 보험금,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등등을 세금계산시 전체 소득에서 제하게 됩니다.

    이것이 소득공제입니다.

    공제 중에 신용카드 항목이 있는데, 일정금액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그 이상 사용분의 20%든가 하는 부분을 소득공제해주는데, 실제 계산해보면 얼마 안됩니다.

    나중에 내년 1월 연말 정산할 때, 자세한 정보 얻으실 거구요,, 미리 준비하실 것은 대부분의 경우 영수증 잘 확보해 두시는 것. (Just in case.)
    입니다.

  • 2. ggg
    '11.10.11 9:38 PM (2.50.xxx.106)

    추가 질문있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 3. 애플9
    '11.10.11 9:42 PM (59.17.xxx.145)

    매년 1월에 하는거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공제받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일부 내야한다던데 그런 경우는 왜그래요?

    저같은 경우는 부양가족은 없어요

    사실 월급명세서도 안주고 그냥 통장으로 월급만 들어와서 제가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건지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도 몰라요 ㅠㅠ

  • 4. 애플9
    '11.10.11 9:43 PM (59.17.xxx.145)

    그리고 영수증은 현금을 쓴 경우에만 모아두면 되는거에요?

    카드 영수증은 필요없죠?

    아...정말 모르겠다

  • 5. ㅡ.ㅡ
    '11.10.11 9:43 PM (121.88.xxx.138)

    소득공제는 내가 냈던 소득세 중 일부분을 다시 돌려받는거죠.
    연봉이 1500만원 이하면 크게 상관은 없고요.
    소득공제는 납세자연맹 사이트 가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내년초에 한번 해보시면 이해되실꺼예요.

  • 6. 애플9
    '11.10.11 9:44 PM (59.17.xxx.145)

    ggg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잊었네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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