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날 시내갔다가 우연히 아동복 이월전이 있어서 아이 바지 하나 샀는데요
금액이 5만원이 안 되고 4만 5천원이었어요
사이즈 빠질까봐 그리고 작년에 비싸서 못 샀던 옷이라 더 반가왔답니다.
어차피 롯데 카드도 안 가져가고 사은품 교환 쿠폰도(5만원 이상) 안 가지고 간 날이라서
일단 신한 카드로 바지 하나만 결재하고 그냥 집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화요일 (오늘)나가는 날 신한 카드 영수증 취소하고 ,다시 롯데카드로 아동복 결재하고
랑콤 루즈하나 사면 8만원이 넘어니깐 곽티슈나 치약 받아오면 되겠더군요..
그런데 아동복 영수증 롯데카드로다시 발급해주면서 직원 왈 당일 매출건이 아니라서 4만 5천원은
사은품 증정 금액에 포함되질 않는다고 하네요
영수증에도 그렇게 찍혀 나오고요
금요일 사은품 안 받아간 영수증 다시 오늘 날짜로 발행해 주면서 사은품 지급은 안 되느게
너무 억울하네요
그럼 10만원으로 5만원 바지 두개 사서 (사이즈때문에 일단 두개 가져갑니다.)하난 어차피 반품할꺼라서요..
며칠 뒤 두개 중 한개는 취소하고 다시 한개 금액으로 영수증 끊어도 그날 사은품 증정은 안되나요?
여기만 이렇게 깐깐한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