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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방법 및 절차 까다로운가요? 금액이 150만원 정도인데...

손해배상청구방법.. 조회수 : 2,804
작성일 : 2011-10-11 10:22:42

아파트 잔금 치른후 일주일만에 하자가 발견되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얻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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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만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액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믿음으로써 입게 된 손해로 하자보수비용, 하자로 인한 가치하락분 등에 한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수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리하신 후 그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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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야할것 같은데

법원에 가서 신청서 같은걸 접수하면 되는건가요?

이런 경험 있으신분 계실까요?

수리비는 150만원 나왔는데

부동산에서는 나몰라라 하네요.

(다음엔 그 부동산에 매물 안 내놓을거에요.)

저혼자 법원에 손해배상을 신청하려구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건..

저는 이 돈 전주인이 못주겠다 버티면 못받을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법률구조공단의 답변이 저럴경우 법원에 접수하면 받을 확률이 좀 높긴할까요?

소송이라는게 원칙대로 되는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괜히 시간, 노력만 들이고 돈 아예 못받을까봐... 미리 걱정되네요.

IP : 114.207.xxx.15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손해배상
    '11.10.11 10:26 AM (222.101.xxx.224)

    영상물을 통해서 아이들 감화시킬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아이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나쁜지 알지 못하는 거에요
    그리고 당하는 사람이 항상 남이 아닌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자각한다면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안타깝네요 그건 학기초에 예방주사 맞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가이드라인을 쳐줘야 하는데 ,,,,

  • ..
    '11.10.11 10:53 AM (114.207.xxx.153)

    저 울뻔 했어요.
    원글님이나 아기엄마나 참 좋으신분들이세요.
    늘 좋은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훌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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