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전남편 거 안 받고
상대방도 안 받도록요
뭔그 호혜적인 제도는 없나요?
저도 전남편 거 안 받고
상대방도 안 받도록요
뭔그 호혜적인 제도는 없나요?
근데 무조건 받아야 되나요.????? 그냥 합의하면 각자 연금으로 각자 살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혼할 때 합의하면 돼요.
지인이 공무원이었는데 남편이 나중에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안하는 조건으로
이혼하더라구요.
서로 안나누기로 합의하고 공증받으면되요!
우리 시누 경우인데
남편은 국민연금 온전히 받고
부인은 공무원연금 온전히받고 ᆢ
그런데 현실은 서로 손해에요
누가 먼저 죽을지모르나 최소한 유족연금을 탈수있어야하는데 ᆢ 서로 엮이기 싫으니 포기하는거에요
이혼 하면 유족 연금 못받습니다.
이혼 했을 때, 분할하기로 하고, 연금 개시 전에 상대방이 사망하면, 상대방 연금은 아무 것도 못받습니다. 분할 연금도 못받고, 유족 연금도 못받습니다.
자식은 받을수 있나요?
윗님.. 유족 연금이요?
배우자가 없을 경우, 만 25세 미만 자녀가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다 없을 경우, 만 60세 이상 부모가 있으면, 부모님이 유족 연금을 받게 됩니다.
해당자가 없으면, 그냥 국가에 환수됩니다.
서로 청구 안하면 그리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