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빠에게 집 팔았어요...

휴~~ 조회수 : 2,518
작성일 : 2011-10-26 10:04:46

지방이예요

 잘 나가는 동네라 덜컥 집 부터 샀는데...

울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부촌이라 큰 평수만 찾는데요..ㅠㅠ

울 집이 34평인데 ....

평당 1200넘어요...

암튼...미치도록....맘 졸이다가 오빠가 사기로 했어요...

오빠도 대출을 많이 내야하는데...

미안하고...고맙고...

많이 깎아주고 싶지만,,,저두 돈이 들어가야해서...

이렇게 부동산 안끼면...

일처리를 어떻게 해야되죠?

집값을 몇천 낮게 기재하면..취등록세가 작아질텐데 그래도 되나요?

아시는 분 가르쳐주세요

미리 감사드리구요...

감기 조심하세요

 

IP : 121.177.xxx.15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라플란드
    '11.10.26 10:07 AM (125.137.xxx.251)

    두분사이에 통장거래로 실제 돈이 오고 간내역이 있어야하므로 꼭....송금거래하시구요..
    보통 가족간에는 조금 싸게 신고하기도합니다..
    양도세부분은 잘알아보셔야할듯합니다..혹시 양도세가 없더라도 꼭 없다고 신고는하세요
    가족간이므로 몇년뒤에 양도세어쩌구하면서 통지서가 날아올수도있습니다.

  • 2. 라플란드
    '11.10.26 10:08 AM (125.137.xxx.251)

    아무튼...부동산은 안껴도..등기는하셔야할테니..셀프등기 아님 법무사끼고 하실거잖아요..
    거기서 수수료받고..잘 알려줍니다요~
    다만 실제 돈거래내역은 꼭 남겨두시라는거요

  • 네^^
    '11.10.26 10:10 AM (121.177.xxx.153)

    라플란드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3. ..
    '11.10.26 10:09 AM (121.177.xxx.153)

    부동산에 부탁하면 수수료 많이 받나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데...

  • 라플란드
    '11.10.26 10:13 AM (125.137.xxx.251)

    부동산에다가 매매계약서를 써달라고 하신다구요?
    그럴필요없으신데요...
    계약서는 두분이서 약식으로 쓰시고...등기권리만 넘어가는거니까..못믿을사이도아니고..
    형식상으로 계약금받고..중도금받고..잔금받고..그런내용 계약서에 쓰시고 도장~!!
    실제등기권리증넘기는게 중요하죠..^^

    굳이 부동산에 의뢰하실거면...
    뭐.동네마다 다르지만..계약서 써주고..약3만-5만원정도 수고료 주시면 되요~

  • 4. 라플란드
    '11.10.26 10:14 AM (125.137.xxx.251)

    만일..대출이있다면 그것에관해서는 법무사가 등기할때처리합니다.

  • 5. 저도
    '11.10.26 1:50 PM (123.212.xxx.170)

    해봤는데요.. 엄마에게 팔았어요.. 시세보다 낮게...
    양도세 신고는 해야 하는거구요...
    거래 다 완료후.. 관할 세무서 가서 하면 되요.. 낼게 없으면.. 안나오겠죠...신고는 해야 해요.

    문구점가서 계약서 양식 사서.. 적고...
    통장 내역은 가지고 있음 되구요...

    몇천 내려 적어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 보면서.. 적당히 맞춰야지.. 너무 낮추면 조사될수 있어요.
    구청가서 실거래가 신고 하고...
    법원가서 등기 양식대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오빠분이 같이 가셔서 다 처리할꺼 아니면.. 위임장 받아두심되어요..

    몇천 내려 적는게 문제라기보담은...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니... 잘 알아두셔야 할거예요..;
    다르면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벌금등의 처벌받아요..
    몇천 내려 적고.. 통장 거래내역은 실제 받은 금액있음 안되는거죠..
    몇천 내려 적었다면 그 금액만큼만 통장내역에 들어와야 하는거죠..

    매수자는 그 집을 3년 이상 보유해서.. 양도세가 안나오게 할수 있음 괜찮지만...
    그 사이 집을 팔게 되면... 나중 매도액과의 차이를 실제 이익으로 계산해서... 양도세 측정이 되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하구요..

    대출이 있는경우... 대출 상환하고 근저당 설정 말소 신청 은행에서 해줘요...
    2-3일 정도면 말소 되어 있구요..
    혹은 오빠분이 바로 대출 상환으로 금액 넣고... 그걸 받았다는 영수증을 써주면 되는거구요..

    생각해 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월세.. 관사... 전세.. 전세살던집 매매.. 부모에게 매매.. 다 해봤고...ㅋㅋ
    다 제 가 직접 등기신청 했거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492 식당의 튀김 기름은 교체를 주기적으로 할까요? 6 바삭바삭 2011/11/21 2,673
34491 외국에 거주 하시고 생활 하시는 분들 부러워요 13 부러워 2011/11/21 2,233
34490 한전이 전기료 10% 인상 단독 의결이라는데 난아줌마 2011/11/21 521
34489 치매증상인지 봐 주세요.. 2 조언부탁 2011/11/21 1,126
34488 '나는 꼼수다' 공연 동영상을 올린 분들,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5 바람의이야기.. 2011/11/21 2,160
34487 수삼을 말리는 정도? 2 인삼 2011/11/21 867
34486 인간관계 말이죠..그게 이론처럼 안되더라구요. 2 마음이란게 2011/11/21 1,520
34485 11월 21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1/11/21 435
34484 치즈케익선택. 3 고민 2011/11/21 1,239
34483 죽기전에 해야할 101가지(뭘 꼭 하고 싶으세요) 4 허브 2011/11/21 1,837
34482 최근에 치과 신경치료 받아보신분 계신가요..? 1 궁금 2011/11/21 884
34481 요즘 대입 경향이 내신이 많이 중요한가요 3 .... 2011/11/21 1,010
34480 남자들 어떤 여자 좋아할때.. 3 남자들 2011/11/21 3,374
34479 전세를 내놓았는데요. 2 ... 2011/11/21 1,071
34478 닥터컴 싸이트가 자꾸 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씽씽 2011/11/21 470
34477 어제 개콘 위대한 유산 보셨어요? 19 ... 2011/11/21 5,759
34476 아이 침대 매트리스 커버요. 3 침구 2011/11/21 787
34475 다운코드 깃털과 솜털의 비율 50:50 괜찮은가요?? 4 다운코트 2011/11/21 2,334
34474 늦은 결혼 1년반 지나고..병원은 어디로 가야할까요? 2 모카치노 2011/11/21 1,002
34473 11월 21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2 세우실 2011/11/21 497
34472 호박고구마 한번 구우면 냄새가.... 2 ... 2011/11/21 1,150
34471 지금 밖에 많이 추운가요??? 4 ... 2011/11/21 1,735
34470 ELS 땜에요 걱정 2011/11/21 1,018
34469 혹시 신문에 광고하는 강수지 멀티캡 사보신 분?? ^^;; 2011/11/21 733
34468 급)) 대학교 우체국에서도 당일배송 접수가능한가요? 4 급해요 2011/11/21 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