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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시 간이영수증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조회수 : 2,129
작성일 : 2011-10-24 10:22:18

이번에 창문 샷시를 바꾸었는데 샷시부분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영수증 인정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인테리어 가게에서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대부분 꺼리고
요청시 부가세 10%를 더 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냥 간이 영수증으로 받아두어도 나중에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140만원인데 10% 금액인 14만원을 더 주고라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두는것이 나은지
아니면 그냥 샷시 비용 신고 안하는게 나은건지도 궁금하구요.
나중에 집을 팔아봐야 오른 금액이 정확하겠지만
현재 양도 차익은 1500정도에요.

IP : 114.207.xxx.1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라플란드
    '11.10.24 10:30 AM (125.137.xxx.251)

    간이영수증은 안됩니다...1장에 3만원만 인정..^^
    부가세내고 세금계산서 발급받으세요
    근데 양도차익이 1500만원에 공제받으실거 더없으신가요?
    장기보유공제..인적공제...다 계산해보시구...샷시대금까지 필요없으시면 안받으셔도 되구요

  • ...
    '11.10.24 10:33 AM (114.207.xxx.153)

    당장에 팔 계획은 없거든요.

  • 2. 라플란드
    '11.10.24 10:41 AM (125.137.xxx.251)

    그럼...나중에 어떻게될지모르니..계산서 발급받으세요

  • 3. 태양
    '11.10.24 10:52 AM (118.39.xxx.33) - 삭제된댓글

    제가 대충 계산해 봤네요. 대충입니다^^
    ex) 양도차익1500 ,장기보유공제 최하 10%잡으면 양도소득금액1350,기본공제250빼면 과세표준1100,세율6%곱하면 양도소득세66만 나오고
    ex) 샷시경비 140빼면 양도차익 1360, 장특공제10% 빼면 1224, 기본공제 빼면 과표974, 세율 6% 곱하면 양도소득세58만원 나오네요.

  • 원글이
    '11.10.24 10:58 AM (114.207.xxx.153)

    대충이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계산에 약해서.. 이런계산 너무 복잡해보이거든요.
    대단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 확인해보세요
    '11.10.24 11:09 AM (118.39.xxx.33) - 삭제된댓글

    간이영수증이라도 상호명,사업주명,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온 것이라면 인정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양도소득세 담당에게 확인해 보세요. 요즘 친절히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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