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호사 나경원, 성공보수금에 이어 각서까지 요구"

참말이지말야 조회수 : 2,492
작성일 : 2011-10-20 23:24:05
오마이뉴스 장재완 기자] ▲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003년 조아무개씨에게 사건 수임료 및 성공사례금 3000만 원을 2회에 걸쳐 받았다는 증거로 제시된 통장 사본. 조씨는 재판에서 패소했다. 이에 항의하자 나 후보는 1000만 원을 돌려 주면서 "더 이상 문제삼지 않고,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다고 조씨는 주장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003년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세금 탈루'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변호사 윤리장전'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조아무개씨에 따르면, 그는 2003년 당시 변호사였던 나 후보에게 사건을 맡기면서 수임료로 1000만 원을 지불했다. 당시 일반적인 사건 수임료가 300~500만 원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판사 출신인 나 후보의 능력을 믿고 비싼 수임료를 지불했던 것이다.


"성공보수금은 물론, 각서까지 요구했다"


특히, 조씨는 구속되어 있는 자신의 친형을 2심에서 빼내주는 조건으로 성공사례금 2000만 원을 추가로 나 후보에게 입금했다.


실제 조씨가 공개한 당시 통장 사본에는 2003년 7월 15일에 1000만 원, 8월 20일에 2000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조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수임료 1000만 원을 입금한 뒤 한 달 만에 성공보수금을 미리 달라는 전화를 받고 입금을 하게 됐다"며 "성공보수금은 친형이 풀려나오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씨는 2심과 3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성공보수금까지 받고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항의하는 조씨에게 나 후보는 직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한다. 조씨는 "나 후보가 '더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외부에도 알리지 말라'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해 써 줬다"고 주장했다.


▲ 변호사 윤리장전 제33조에는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 장재완

문제는 이러한 성공보수금을 미리 받는 것은 변호사 윤리강령에 위반되어 '징계'사유가 된다는 점이다. 실제 변호사 윤리장전 제33조에는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나 후보가 조씨에게 사건 성공보수금을 미리 받은 것은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변호사 윤리장전을 어기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각서'까지 요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나 후보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런 의혹에 대해 나 후보 선대위 측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사실 확인이 어렵다"며 "추후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명백한 위법....법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한 변호사란 작자가 법을 이용해 던을 벌다니 에라이~
IP : 116.126.xxx.20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말이지말야
    '11.10.20 11:25 PM (116.126.xxx.200)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43502&CMPT_CD=P...

  • 2. ...
    '11.10.20 11:26 PM (112.159.xxx.47)

    오늘은 나마네기의 날이구나아~~~~ 에헤라디혀~

  • 3. 은실비
    '11.10.20 11:32 PM (222.152.xxx.205)

    정말......이 여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 4. ..
    '11.10.20 11:38 PM (125.152.xxx.164)

    있는 것들이 더 해....

  • 5. 피부관리
    '11.10.20 11:39 PM (116.126.xxx.200)

    피부관리 좀이라도 보태야되니깐요

  • 6. NA는
    '11.10.20 11:41 PM (59.10.xxx.241)

    돈똑 오른 NA

  • 7. 진짜
    '11.10.20 11:42 PM (175.194.xxx.113)

    나마네기란 말이 딱이넹...

    까발려도 까발려도 추잡한 짓들이 계속 나오니...

    정말 이 정도까지였을 줄이야...

  • 8. 패소라..........
    '11.10.20 11:43 PM (211.44.xxx.175)

    도덕성도 제로인데다가 무능력하기까지 한 모냥.

  • 9. Pianiste
    '11.10.20 11:56 PM (125.187.xxx.203)

    ................;;;;;

    엄청나네요 양파인건 쥐박이랑 동급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9388 무슨 의미일까요? 1 .. 2012/01/01 509
49387 지지요청...치맛바람 일으키지 않고도 내자녀가 공정한 처우를 받.. 3 열받네요 2012/01/01 1,443
49386 당사자(집명의의 집주인)가 모르는 전세계약 안해야겠죠? 4 -_- 2012/01/01 1,378
49385 어제 오늘 나이를 배달받았어요. 3 물빛모래23.. 2012/01/01 1,459
49384 광주에서 중학생..자살전 뒷모습 찍힌거 보셨어요? 5 휴~ 2012/01/01 3,897
49383 삼생의 업장을 일시에 소멸한 머슴 9 ... 2012/01/01 2,311
49382 그나저나 FTA 오늘 1월1일자로 발효인가요? 2 한숨 2012/01/01 705
49381 본죽 야채죽에는 어떤 야채가 들어있는거 같나요 ?? 1 .. 2012/01/01 2,097
49380 이제 초1되는 아이인데요... 영어권 국가에서 귀국할 예정인데 2 영어 2012/01/01 876
49379 어제 새벽에 남편이 제 귀에 속삭인 말.............ㅋ.. 18 ㅎㅎ 2012/01/01 10,458
49378 ★ 새해인사 82에 계시는 분들 모두 2012년 새해 만복을 .. 2 chelsy.. 2012/01/01 687
49377 휘슬러압력솥 2L로 등갈비찜 해도 될까요? 1 찐감자 2012/01/01 1,666
49376 수원 화홍초 사건에 대하여 감사청구한 분도 계신가봐요 3 감사청구 2012/01/01 1,876
49375 한솔 주니어 플라톤 말입니다 2 아시는분 2012/01/01 2,476
49374 왕따가 아니라 집단괴롭힘 입니다. 3 /// 2012/01/01 1,117
49373 대다수 선생님들은 문제아에게 더 관대하다는 군요. 7 ... 2012/01/01 1,870
49372 화홍초 홈페이지 가봤는데요 지금은 걍 화난 목소리만 가득하네요... 6 어이상실 2012/01/01 2,670
49371 (기도모임) 하시는 분들 보아주세요....^^ 3 음... 2012/01/01 865
49370 6세아이 방과후 영어수업 3 6세 2012/01/01 1,001
49369 전 새해 첫날에 애들 야단 쳤네요. ㅜㅜ 4 ... 2012/01/01 1,120
49368 블루투스기능 차에서 사용하는법~ 부탁드려요. 2 블루 2012/01/01 2,108
49367 (급질)4살아이가 소변볼 때 아프다는데요. 도와주세요.. 3 부탁드려요 2012/01/01 1,749
49366 오늘 아침 kbs1 신년특집 봤어요? 간만에 2012/01/01 847
49365 체스 할 줄 아세요? 5 . 2012/01/01 1,498
49364 퍼펙트 게임 봤어요 최동원 영전.. 2012/01/01 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