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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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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철거 현장은 치외법권지역인가?

... 조회수 : 1,129
작성일 : 2011-10-18 22:05:30

치외법권지역이라면 언듯 들으면 있어 보이는 용어지요.

있어 보이는 치외 법권의 대표적인 예는 외교관 치외법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 보이지도 않은, 즉 없어 보이는 치외법권이 공공연히 자행되는 곳이 있지요.

다름 아닌 재개발 지역 철거 현장..

뭣인가 절박하고 억울해서 못 떠나겠다는 영세민들을 용억업체의 어깨들이 살륙스러운 폭력으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방패 모서리로 찍고..해서 쫒아 내지요.

도대체 이 어깨들을 누가 불러 오는 것인가요?

누군가 비싼  돈을 지불하고 데려 올 것 아니겠어요?

재개발 지역 정비는 시의 책임이니까 서울시에서 부르나요?  아니면 제 3자가?

어쨌던 이렇게 살륙에 가까운 폭력이 자행되어도, 평소 태도로 봐서는  사회정의 실현에 불타 오르는 경찰이나

검찰은 거의 눈감고 있는 것 같아요. 사망 사건이나 발생하면 조사를 할련가 모르지만..

다른 폭력은 처벌해도 재개발 철거 현장 폭력은 치외법권의 영역인가요?

 

IP : 124.5.xxx.8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0.18 10:27 PM (118.32.xxx.173)

    네 치외법권지역입니다

  • 2.
    '11.10.18 10:56 PM (59.6.xxx.20)

    알량한 재산권이 모든 권리에 우선하는 사회의 모습이지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일조를 하기도 했고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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