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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리트리버 사건. 마지막 글이에요.

리트리버 견주 조회수 : 10,942
작성일 : 2014-02-26 23:09:53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 낮 동안은 회사에 매여 있느라 도저히 글 쓸 형편이 안되어요.

 

틈틈히 댓글들은 읽었고, 새로 글 써주신 분 글도 읽고, 거기에 달린 댓글도 읽었구요..

 

우선, 관심 가져주시고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단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

 

얼토당토 않게, 자작이니 소설로 몰아가시는 분들.....  

이번 일로 보니까, 사람들이 참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하고, 쉽게 얘기하고, 잘못된 정보도 기정사실화해서 얘기하고... 또 자기가 믿고 싶은대로만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도 알았네요.. ㅎㅎㅎ

 

뭐 이게 중요한건 아니구요.. 그런 얘기하다간 정작 해야될 얘기가 산으로 갈테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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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새로 댓글 달아주신 분들 말씀을 듣고, 오늘도 좀 알아봤어요.

우선, 동물보호연대에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간사님(?)이 말씀을 듣고선 잘모르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혹시 동물보호연대에 연계된 변호사님은 안계시냐고 여쭤보니까, 알아보시고 전화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30분 정도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동물보호연대에 연계된 변호사님께 여쭤본 결과, 어제 제가 여쭤본 변호사님들과 동일하게,

 

제가 목줄을 하고 있었고,

저희 개가 할머니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할머니가 넘어지는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제 책임이라고 하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20분 정도 있다가, 간사님(?)도 제 사정이 딱하다 싶으셨는지 다시 전화 주셔서,

권익위원회 동감(?)..( 아 사무실에 적어놨는데 지금은 명칭이 생각이 안나네요..)

아무튼 거기가 소수의 인권을 위한 변호사님 모임이니 거기에 전화 한번 해보라고 감사하게도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그곳에도 전화를 했는데요...

거기는 인권을 위한 곳이라 그런 상담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담은 못했구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전 총 4분의 변호사와 상담을 했어요.

 

1. 교회에 아는 변호사님 (우리 책임)

2. 아는 오빠 선배의 친구분인 변호사님 (우리 책임)

3.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해주시는 변호사님 (책임 없음)

4. 동물보호연대에 연계되어 계신 변호사님 (우리 책임)

 

왜 제가, 여기서, 저희에게 유책사유가 있음을 이리도 설파해야하는지 참 아이러니하네요.. ㅎ

 

보통 아무 법률사무소나 전화해서 상담을 하면, 변호사와 직접 통화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다른 소송 일 때문에, 변호사 사무소 몇 번 들락거려봐서 잘 알거든요..

대개는 사무장이 응대를 하는데, 자기네 돈이 될만한 사건이나 좀 관심을 가져주지..  이런 상담은 좀 아주 건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경험상...

 

그래서, 이번엔 꼭 변호사와 직접 얘기를 해서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우선, 교회에 계신 변호사님께 직접 여쭤봤고, 지인 동원해서 건너건너 아는 분께 전화드려 문의 했구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해주시는 분은 제 느낌상으론 아주 건성이셔서 좀 신뢰가 안갔어요.

그리고, 오늘 전화드린 동물보호연대가 있구요..

 

다들 하나같이 말씀하시는건, 목줄을 했건,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건 간에,

중요한건 할머니가 우리 개 때문에 넘어지셨기 때문에 저희 책임이라는 거에요.

 

저희가 유책인 이유는, 목줄을 했더라도 개를 잘 관리보관할 의무가 있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거죠..

 

 

처음에 제가 82쿡에 글을 올렸을 땐,

우리개가 직접적으로 할머니를 밀친 것도, 할머니를 문 것도 아니고, 우리 개 때문에 놀라셨다고는 하나,

혼자서 넘어지신건데..  도의적으로 병원엔 모시고 갔지만, 그 이상을 요구하시니..  우리가 왜 본인 넘어지신걸 책임져야 하나???

란 생각에서 였어요..

아니.. 이 정도 해드렸으면 됐지..  원래 다리도 불편하신 분이셨고.. 넘어지신건 본인 책임 아닌가????

 

그러니까,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다란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법대로 대처하려고 했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봐 여기에 여쭤본거구요..

 

그런데 제가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도의적 책임도, 법적인 책임도 저희에게 있는거였어요.

 

적어도 이번 사건에서, 할머니가 일부러 넘어지셨다고 생각하지 않구요,

저희 개가 직접 접촉하진 않았지만, 저희 개 때문에 할머니가 넘어지신걸 저희는 인정하구요..

 

댓글 중에, 갑자기 저렇게 쿨하게 나오다니 자작극 소설이 의심스럽다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법이 저희 잘못이라고 하니, 그냥 그 시점에서 다 납득이 됐어요..

처음엔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 억울하단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 개 때문에 그리 되신거고, 법적 도의적 책임도 저희에게 있는거고, 나이드신 분이시니까 뼈에 금이 갈 정도로 넘어지셨으니 얼마나 아프실까 싶고, 거동이 불편하시니 입원하고 싶다, 물리치료 받고 싶다는 요구가 정당한 것이고, 저희는 그 요구를 당연히 들어들여야 할 책임이 있는거란 생각이 드니..

마땅히 해드려야 할 걸, 할머니를 나쁘게 매도했던게 오히려 죄송하더라구요..

 

법적 책임이 저희에게 없는데, 할머니가 그리 나오시면 완전 억울하겠지만..

법은 목줄을 하건 안하건, 터치를 하건 안하건, 원인제공자가 보상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100%라는데서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변호사들의 100%는 아마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라는거지, 말그대로 100%라는건 아닐거 같아요.

퍼센티지를 따지고 들어가는건, 피해보상을 법으로 따지고 들어가서 소송할 경우에, 정확한 %가 나오겠죠..

그런데 저희는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까진 안할거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합의를 보려고해요.. 

 

만약 합의보는 과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남편 분이신가 본데, 할아버지가 개의 습격을 받아서 이리됐다고 그러신다고..;;;;;)가 얼토당토 않은 요구를 하시면, 그 땐 저희도 단호하게 법적으로 대처할겁니다.

그래서, 지금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서 방범용 CCTV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사건화시켜서 수사가 들어가야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경찰서에서 그러는데..  아니면,  CCTV요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모자이크 처리 등에 비용이 아주 많이 든다고 하네요 ;;;;

지금은 이 CCTV를 어떻게 입수해야 하나..  보존 기간이 28일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거든요..  이게 지금의 고민이에요.. ㅎ

혹시 경찰이시거나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ㅎ

 

 

아래 친지 분께 여쭤보시고, 변호사 사무소 4군데 전화했는데 다 책임없다고 한다고 하신 분..

앞뒤 정황 다 제대로 설명하시고 문의 하신건지...? ㅎ

전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네요.. 혹시 우린 가만히 있는데 지나가는 할머니가 혼자서 그냥 넘어진거라고 하신건 아니신지..???

만약 아니라면, 다른덴 다 됐고, 대형 로펌에 계신 친지 분께 꼭 상담 의뢰하고 싶습니다.

꼭이요...   도와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글은 너무 매도하고 단정지어가면서 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좀 불쾌했어요..

그 외에도 댓글로 매도하신 분들께도 전 꼭 사과받고 싶네요..

 

 

저번 글에 댓글에도 달았지만, 법이란게 저희 상식과 참 많이 다른 경우가 많더라구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상식선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법으로 어떻게 되는지 꼭 따져보셔야 할 거에요.

이번에도 저희가 잘 모르면서, 할머니한테 법대로 하겠다고 큰소리 쳤으면 어쩔뻔 했나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런 케이스가 악용될 소지가 아주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만약에 이런 억울한 경우를 당하신다면, 우선 경찰을 부르셔서 확실히 사건화시키시는게 좋으실거 같아요.

자해공갈단 같으면 경찰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을런지... 형사처벌 받게 될텐데..

만약 의심스럽다면, 철저히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싸워야겠죠..! 

그리고, 그런 자해공갈단은 상습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처벌 받게 되어있어요.. 보험 사기처럼..

그래도 법은 사람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고, 사람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를 당하시는 분들도 생기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 앞글에도 썼듯이.. 법이 이러하니,

견주분들께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산책하실 때 항상 조심 또 조심하시라구요..

절대 목줄 풀어서 다니시지 마시고, 사람들 지나갈 땐 반드시 목줄 짧게 잡으시구요...

 

이번 일 때문에 여러가지 알아보니.. 영국에서도 핏볼테리어(?)에게 물리거나 다치는 상해 사건이 많아서 개보험을 의무화했다가 백지화시킨 일이 있더라구요..

개가 병 걸린 것에 대비한 보험이 아니라, 상해 사건으로 인한 송사나 배상이 빈번해서 그것에 대비한 보험이요..

그런 보험이 우리나라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글에서 개 무서워하시는 분께 쓴 글은..

전 개가 물까봐 막연히 무서워하시는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였거든요..

근데 댓글을 보니.. 본능적인 무서움인거네요... 몰랐어요.. 

그게 어떤 무서움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었어요..

 

아직도 제가 소설을 쓰고있다고 매도하고 싶으신 분을 위해서, 사진 올리는 곳에 이번 사단의 주인공 얼굴을 살짝 공개할까해요.. ㅎ

사진 찍을 당시(5개월) 이쁘단 생각 안들었는데, 이번 일로 미운 정이 좀 들고나니 해맑은 얼굴이 좀 웃겨보이네요 ㅎㅎ

 

그래도 의심스러우신 분은 정신과를 가보시거나, 딱 한분만(너무 전화해대시면 그곳에 민폐니) 동물보호연대에 전화하셔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여기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ㅎㅎ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IP : 58.234.xxx.248
3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26 11:15 PM (103.11.xxx.176)

    고녀석 얼굴 궁금하네요

  • 2. 플럼스카페
    '14.2.26 11:17 PM (122.32.xxx.46)

    이런걸 누가.자작한다고...올린 글도 있었나보군요.
    신경쓰지 마시고 할머니랑 원만히 합의하심 좋겠어요.
    사건의주인공 좀 보여주세요^^

  • 3. 이사건..
    '14.2.26 11:18 PM (39.7.xxx.26)

    악용하는 인간들 생길까봐 걱정되네요.
    달리는 차에도 일부러 달려드는 인간들도 있는데..
    2m 떨어진 곳에서 개만 보이면 넘어지면 되니..
    얼마나 쉬운가요..
    아무리 사람이 먼저라지만 이건 아닌거 같네요 ..

  • 4.
    '14.2.26 11:21 PM (175.223.xxx.216)

    고생하시네요...

  • 5. 안타까움
    '14.2.26 11:22 PM (119.194.xxx.239)

    원글님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신데, 그 할머니가족분들이 '개의 습격'이라고 하신다니 ㅜㅜ
    원만한 합의가 될려나 걱정스럽네요.

    아뭏든, 산책 나가셨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셔서 심란하시겠어요.
    차근차근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힘내세요.

  • 6. 쓸개코
    '14.2.26 11:24 PM (122.36.xxx.111)

    자작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카피해서 돌아다닌다는 댓글도 본것같아요.
    원글님 글이 애견인, 비애견인 사이 댓글토론에 불을 지핀듯^^;

  • 7.
    '14.2.26 11:31 PM (222.100.xxx.147)

    우리 아는 직원은 근처 공원에서 개도 아니고 7살짜리 남자애가 자전거 배우다 넘어졌는데 파워 워킹하시던 할머니가 애보고 저쪽에서 넘어져서 손목이 시큰거린다고 해서 병원가서 진료보고 2주동안 치료비 준 경우도 있어요 공원에서 나죽는다고 엎어져 못일어 나는데 도리가 없더라네요

  • 8. 그런데....
    '14.2.26 11:39 PM (76.99.xxx.223)

    법적으로 하자면....
    할머니가 넘어지신게 꼭 개때문이라는걸 할머니측에서 어떻게 증명하나요?
    그니까 개와 할머니가 접촉이 되면 개때문에 할머니가 넘어졌다는게 증명이 되지만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개가 날뛰었다는 이유만으로 할머니가 넘어진게 개때문이라는걸 법적으로
    어떻게 증명할수 있을까요?
    개가 날뛰어도 다른 사람은 멀쩡하고 할머니만 넘어졌잖아요.
    할머니가 잠깐 발란스를 잃어서 넘어질수도 있고,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수도 있고 등등등
    넘어진 원인을 제공할수 있는 가능성은 많은데
    그게 개 때문인었다는걸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증명할지, 더구나 개와의 접촉이 없던
    다른사람들은 아무도 안넘어 졌는데 할머니만 넘어졌다는건 법적으로 접촉이 없었어도
    개때문에 넘어졌다는걸 증명할 경우엔 개주인 책임이겠죠.
    근데 접촉이 없었는데 개때문이라는걸 어떻게 증명하죠???
    딴지가 아니구요. 제가 학생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팟타임으로 서류 정리하는걸 했었는데
    항상 법적으로는 증명을 해야 되더라구요.
    살인사건 같은거 우리눈에는 너무나 확연하게 생각되도 무죄로 나오잖아요. 검사쪽에서 증명을
    못해서 그런거니까요.

  • 9. ,,,
    '14.2.26 11:40 PM (116.34.xxx.6)

    피해자 분들과 현금 얼마를 정해서 앞으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공증 받은 각서 받고
    해결을 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해요
    돈이 있으신 분들이면 본인들 원하는 데서 치료 받으실거고
    없으신 분들이면 과잉치료 안하시고 그 돈을 유용하게 쓰시겠지요

  • 10.
    '14.2.26 11:57 PM (175.209.xxx.22)

    혹시 리트리버가 큰 개인가요?
    제가 개를 잘 몰라서...

    요크셔 마르치스 뭐 이런 작은개를 보고 할머니가 넘어지셨다면 그건 할머니 책임이 더 클것같고,
    아주 큰 덩치있는, 그니까 사람에 따라 보기만해도 위협적으로도 느낄수 있는 그런 덩치의 개 라면
    견주님이 책임있을것 같아요
    (요즘에 무시무시하게 큰 개도 꽤 있더라구요, 젊은 나도 보기만 해도 살떨리게 위협스러운 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큰 덩치의 개와의 거리가 2m라면 사실 매우 가까운거리죠
    달려들면 바로 다칠수 있는.. 그런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히 가까운 거리인것 같아요

  • 11. 막대기
    '14.2.27 12:04 AM (1.126.xxx.55)

    저 외국에 사는 데 못사는 동네라 좀도둑 많아서 컹컹 짖으라구 큰 개를 많이 키워요, 특히나 좀 사나운 것들로요.
    저희도 한마리 키우고요. 정말 많이 잘 짖어요 ㅋ

    집밖으로 매일 산책 시키는 거 보는 ㄷ데, 대형견 견주들 대부분 지팡이 나 막대기 들고 다니시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도 막대기 들고 다니면 좀 더 컨트롤 가능하고 누가 다가와도 제지 하기 좋을 거 같아 좋은 생각이다 싶었네요. 리트리버 참 순할텐데 결말 잘 내시기 바래요

  • 12. 그런데
    '14.2.27 12:09 AM (175.209.xxx.22)

    개 라는 동물이 원래 는 늑대과 인가 그럴걸요
    늑대과였다가인간과 가까워지면서 야생성을 잃고 인간들에게 길들여지는 방향으로 진화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유전자에는 개를 보기만 해도 느껴지는 본능적인 무서움 그런게 있을수 있죠

  • 13.
    '14.2.27 12:10 AM (211.192.xxx.132)

    전 솔직히 무서워서 발 헛디디는 거 이해가 가요.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탄 욬셔 테리어가 1층에서 문이 열리자 밖에 선 아가씨한테 갑자기 크게 짖었는데 그 아가씨가 뒤로 넘어갔다가 뒤에 있는 아주머니가 간신히 붙잡았어요. 큰 일 날 뻔했어요. 일부러 그러는 사람이랑 아닌 사람은 구별이 갈 거에요.

  • 14. 딴지는아니지만
    '14.2.27 12:18 AM (112.185.xxx.99)

    원글님 처음금부터 유심히봤는데 많은분들이 자작의심을 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있어요.원글님은 지금 저위의 변호사사무실어서 근무하셨다는 댓글처럼 원인제공이 당연히 그 리트리버에 잇다는걸 너무도 당연시하세요.마치 개주인과 피해지가 바뀌어서 변호사한테 문의하는 느낌이랄까? 첫번째글에서 넘어진 할머니 허리통증은 개때문인지도 모르는 상태서 저역시의문을 갖게되네요.

  • 15. 견주
    '14.2.27 12:21 AM (223.62.xxx.10)

    그런데...님.
    글쎄요...
    보통 법정에서 유죄무죄를 결정할 때, 무죄 기본주의라서 유죄를 입증하지 않으면 무죄인데 이건 형사사건이라서 그런거 아닐까요?
    이건 형사사건이 아니라 배상에 관한 부분이라...형사사건과는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소송으로 들어가서 법쪽으로 따
    지고들면

  • 16. 견주
    '14.2.27 12:23 AM (223.62.xxx.10)

    견주 책임인것 같아요..
    변호사들 얘기도 그렇고.. 여러 판례들을 봐도 그렇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네요. T.T
    전문가들이 저희 책임이라고 하시니.... 그렇구나 생각할 수 밖에요...

  • 17. 그런데
    '14.2.27 12:43 AM (76.99.xxx.223)

    원글님..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이 다르긴 한데요,
    그리고 원글님 경우엔 이미 원글님쪽에서 책임을 인정하셨으니 법적으로 하면 원글님 책임이긴 하지만요.
    변호사랑 상담하면 항상 "원칙적으로 법으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증명이 쉽다 혹은 어렵다" 이렇게 상담하지, 그냥 법적으로 개주인 책임이다, 이렇게만 상담한다면
    좀 능력이 없는 변호사거나 성의가 없다고 볼수 있어요.

    원글님 일이 만약 소송으로 들어간다면, 원글님네 변호사는 의사를 고용해서 사람은 어떤경우에 사람이 넘어지나에 대해서 온갖 경우를 다 말할거예요. 무릎에 순간적으로 통증이 있을경우에, 허리가 삐끗할 경우에, 햇볕이 눈에 쨍하고 비칠 경우에 (ㅋㅋ) 등등등 이런경우에 사람이 혼자서 넘어진다. 그리고 개때문이라면 왜 주위 사람들은 멀쩡하냐?
    그러니 개랑 상관없다.

    할머니쪽에서도 전문가를 고용해서 개가 사람쪽으로 올경우 접촉이 없었어도 위협이 느껴지면 근육이 긴장이 되고 그러면서 넘어진다 등등등...

    그럼 잘 증명한 사람이 이기겠죠. 개와의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법적으로 개주인 책임이라는 변호사 상담은 좀 무책임하다고 느껴져요.

  • 18. 견주
    '14.2.27 12:46 AM (223.62.xxx.10)

    딴지는 아니지만님.
    충분히 딴지세요..ㅎ

    첫번째 글은 저도 의문을 갖고 올린 글이고.
    두번째 글은 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인터넷으로 이래저래 알아본 결과, 법적 책임이 저희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쓴 글이구요.
    그래도 여러 분들이 더 알아보라고 하셔서 다시 알아보고 지금 이 글을 썼구요.
    개가 발 들고 반가워하는걸 보고 할머니가 놀라고 넘어질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여겼는데, 설마 할머니가 척추뼈에 실금이 갈지 골반이 부러질지도 모르는데 본인 몸을 던져 그리 넘어지실까요...
    정황상, 이번 할머니는 저희 개 때문에 넘어지신게 맞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목줄을 하고 있었고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서 법적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냐는건데...
    전문가들이 저희측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잘못을 깨끗이 인정해야하지 않나요..
    아니면 끝까지 할머니 의심하면서 고소라도 해야하나요..

  • 19. 리트리버 사진 찾아보니 큰개네요
    '14.2.27 12:52 AM (121.182.xxx.36)

    저정도 크기이고 2미터였으면 견주 책임이 더 클거에요

    저도 개를 무서워하는 편이라서 작은 개들도 전방에 2-3미터전에 보이면 목줄한 개도 지나가면서 제 옆으로 스치게 될까봐 개를 피해서 가거든요

    할머니가 평소 개를 무서워하는 편이고 2미터 정도 앞에 저런 개가 있어서 놀라서 넘어진거는 저는 이해가요 .. 2미터인데 뭘 그러냐 하느 분들도 있지만 .. 그건 개 좋아하는 분들 말이구요 .,. 저 같은 경우에 저정도 개가 전방에 4-5미터 이전 거리라도 개가 보이고 저정도 큰개면 .. 개가 제 쪽으로 안와도 완전히 지나갈떄까지 피해다니거든요

    할머니가 좀 강하게 요구하는 편이긴 한데 .. 노인이다 보니.. 그러는 것 같구요 .,.. 저는 저런개가 2미터 앞에 있으면 넘어지지는 않지만.. 어어어 하면 뒷걸음질 치게 되더라구요 .. 할머니다 보니 균형감각 잃고 넘어질 수 있을 거에요

  • 20. 견주
    '14.2.27 12:56 AM (223.62.xxx.10)

    그런데님.
    그러게요...
    만약 재판에 들어가면 저런 상황이 되겠죠..
    사실 제가 이번에 상담한 변호사 4분 모두 좀 성의가 없었어요..
    이래서 일가친척 중에 법조인이 한명이라도 있어야 하는구나 싶더라구요..
    제가 전화로만 문의해서 성의가 없었던걸까요..?
    찾아가서 상담을 했었어야하나?
    그런데 저런식으로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수임해서 본인 사건이나 되어야지 저런식의 대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세 변호사가 일관되게 저희 책임이라고 하니...
    저희 책임인거 아닌가요...
    공부해서 법조인이 안된게 참 한스럽네요

  • 21. 그리고
    '14.2.27 12:58 AM (76.99.xxx.223)

    막상 재판 들어가면 원글님네 변호사는 혼자서 넘어져서 다친 노인들 경우를 수도 없이 들고 올거예요. 노인들은 개가 없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서 잘 넘어져서 다친다.
    상대방은 또 반대 증거들을 들고 오겠죠.
    제가 이번건은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개와 할머니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개때문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개때문에 넘어졌다는걸 법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더구나 지금 다친 부분들이 넘어져서 다친것인가 그부분도 애매하구요. (이부분은 할머니측에서 전의 의료기록이라던가, 사진들을 증거로 하면서 넘어지기 전에는 건강했다는걸 증명해 보일수 있겠네요)
    법적으로 하는건 그냥 개때문에 넘어졌다 라고 하기엔 복잡해 보여요.

  • 22. ...
    '14.2.27 1:04 AM (76.99.xxx.223)

    원글님...맞아요.
    변호사들도 보통 돈이 되야 신경쓰죠. 억울한 경우 많아요.
    근데 원글님께서 할만큼 하신거 같은데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쪽에서 손해배상 소송걸기도 힘들어요.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 23. 견주
    '14.2.27 1:08 AM (223.62.xxx.10)

    그리고님.
    그리고 이런말 좀 그렇지만.
    서로 변호사 사서 재판 해봤자 뒤에서 변호사들끼리 짜고 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결국 적당한 선에서 합의 보는걸로 마무리.
    소송 비용은 소송비용대로 들고. 결국은 변호사 배만 불리는...
    그냥 합의 보는게 가장 현명하다고 봐요
    합의나 원만하게 봤으면 좋겠네요..

  • 24. 낚인건가요?
    '14.2.27 2:48 AM (76.99.xxx.223)

    앞의글까지 제대로 안보고 더구나 위에 링크해주신 글도 못봤네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엇지만 아는대로 열심히 댓글 썼더니....주작인가 봐요. ㅎㅎㅎ
    진짜라면 저렇게 아는 변호사 연결해주겠다는 분께 연락했겠죠. 밑져봐야 본전인데.
    이상한 사람 많네요. ㅋㅋㅋ

  • 25. ..
    '14.2.27 6:10 AM (39.7.xxx.47)

    이상하네요
    동물보호연대라는곳은 없거든요?
    동물자유연대 말하나요?
    저 그곳 회원인데 간사님 누구요?
    어제 그런전화 받은 적 없다시는데...

    새로운분이 글 올린거보고 뜨끔해서 일부러 뒤늦게 알아봤나봐요?
    원글님 연락처좀 남겨주세요
    저도 좋은곳 소개해드릴라구요

    돈이 넘쳐나시나봐요?

    일부러 돈 드는 쪽을 선택하는 자체가 참 웃기네요
    더군다나 친정아버지의 일이라면서 저런태도로 나오는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백프로라더니 이젠또 그 백프로의 뜻이 아닐것이다
    라는것도 웃기네요

    내가 볼때 당신은 견주측이 아니라 그 상대방 쪽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00 프로 라고 거짓정보 흘려서 어론만들려는 저의를 갖고있구요

  • 26.
    '14.2.27 8:10 AM (121.143.xxx.80)

    댓글보니 저두 의심이.....헐머니측인가봐요....

  • 27. ㅠㅠ
    '14.2.27 8:43 AM (175.127.xxx.244) - 삭제된댓글

    댓글다시는 분들 첫 글부터 보신거 맞나요?

    첫 글에 개가 몸집이 크다
    성격이 활발?하고 힘이 세서 산책시에 주인도 제어하기 힘들때가 있다.
    사람을 보면 막 반갑다고? 행동한다.
    그 할머니를 보고 반갑다고 표현을 했는데, 할머니가 그런 개를 보고 놀라 넘어졌다고 나옵니다.

    이 글의 표현도 다분히 주인입장에서 씌여진 글일테구요
    두번째 글 부터는 저런 정황을 빼고, 단순히 적으니 많은 분들이 원글님 책임이 아니라고 보는듯 합니다.

  • 28. 돈 많으시면
    '14.2.27 9:16 AM (112.186.xxx.246) - 삭제된댓글

    이정도 돈 쯤이야 기부할 수 있다 싶으시면 할머니 책임져 드리세요.
    이런 경우 병원비는 의료보험이 안되어서 어마무시하게 나오는거 아시죠?
    이미 수백 쓰셨을텐데 친할머니다 생각하시고 좋은일 많이 하세요.

    누가 그걸 뭐랍니까?
    개보고 놀랄수 있다구요. 어르신이 넘어질수 있어요. 당연히 책임져 드려야죠.
    근데 그게 왜 100프로가 "법적" 책임이냐구요!!!!!
    말도 안되는 여론 그만 조성하시라구요!!!!!

  • 29. ...
    '14.2.27 10:16 AM (112.186.xxx.45)

    원글님이 아무리 부연한다해도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할 거니까요^^
    전 차라리 견주의 책임있는 의식과 행동을 당당히 요구하는 그런 분들 글이 좋답니다^^

    동물"보호"연대라...웃고 갑니다 ㅎㅎㅎ

  • 30. 그나저나
    '14.2.27 10:42 AM (211.210.xxx.62)

    연세드신 분들은 넘어지는 사고가 큰일이라 앞으로가 걱정이네요.

  • 31. 마이토키
    '14.2.27 12:01 PM (14.32.xxx.195)

    이상하네요
    동물보호연대라는곳은 없거든요?
    동물자유연대 말하나요?
    저 그곳 회원인데 간사님 누구요?
    어제 그런전화 받은 적 없다시는데...
    -------------------------------------
    원글님, 답변을 해주세요.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됩니다.
    댓글들은 한결같이 달리는데 답변은 나몰라라 하시네요.
    이쯤되면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대형견 키우는 제 일도 되니... 원글님 성의있게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 32. ....
    '14.2.27 12:50 PM (112.155.xxx.72)

    그런데 일단 사건화 시켜서
    cctv는 확보를 해 놓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 33. 이해가잘
    '14.2.27 5:59 PM (175.117.xxx.51)

    위에 어떤 분 말씀처럼 법적으로 하자면 반드시 입증이 필요하거든요.....개때문에 할머니가 넘어졌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나요?.....좀 불편한 분이셨다면 마침 그 순간에 넘어졌을 수 있잖아요...다리를 삐끗했다거나 다리가 갑자기 아프다거나 해서요....어디가 아픈 경우라면 어느 순간 아파서 아야 하면서 쓰러질 수 있거든요.저도 아파봐서 알아요..까마귀 날자 배떨어진 격으로요.
    큰 개는 좀 겅중거리잖아요.....목줄을 잡고 있어도 좀 떨어진 곳에서 보면 그래 보여요....어떤 사람이 나름의 의도를 가지고 사건화 시키고자 한다면 개가 많이 산책다니는 곳에 가서 그런 개를 보고 넘어졌다고 말하면 되겠네요..목줄을 한 개이건 아니건 상관없이요....2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개가 겅중거리면서 오길래 깜짝 놀래서 넘어져 다쳤다..책임져라...고 견주측에 책임전가하면 어떻게 하죠? 다른 데 문제가 좀 있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거나 아니면 돈을 목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가려낼지....사람들이 다 상식적인 사람들만 있는것이 아니라 정말 자해공갈단 분명히 있거든요.
    걱정이네요.....작은 개 데리고 다녀도 애기들은 귀엽다고 막 다가와서 만질려고 하고 그러잖아요..그럴 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무조건 개를 안고 피해야겠네요....

  • 34. 피해자쪽
    '14.2.27 6:22 PM (175.117.xxx.51)

    읽을수록 다분히 피해자쪽에서 썼을 법한 느낌이 드네요...추가로 쓴 댓글을 봐도 그렇고요...보통 사람심리가 자신이 가해자쪽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쉽게 인정을 안하거든요.돈이 결부된 문제라면 사람들은 더 악착같아요.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설령 지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경우라 해도 그리 쉽게 그래 내 책임이다...전문가가 그렇다고 하니 인정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려는 속성이 있다고 해요..살인자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좋게 이야기합니다.자기 책임 절대로 쉽게 인정 안합니다.그게 인간입니다.근데 의외로 너무 쉽게 인정하고 다 받아 들인다? 그래서 좋을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좋아하겠지요? 결론은 뭘까요? 할머니측에서 쓴 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그래줬으면 좋겠다는....그래야만 한다는.....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견주 책임 100%여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피해자측....민사소송이건 형사소송이건 반드시 입증이 필요해요..입증을 못하면 안됩니다.증거요..증거....리트리버때문에 할머니가 넘어지고 다쳤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35. 리트리버
    '14.2.27 7:53 PM (180.68.xxx.167) - 삭제된댓글

    15개월된 리트리버 키우는중인데 이글 읽고나니 산책 데리고 나가기가 겁나네요.
    마음이 무거워요...

  • 36. 리트리버사진
    '14.2.27 10:48 PM (116.38.xxx.14)

    어제 줌인줌아웃에 올렸다가 삭제하시던데 왜 그러셨나요?
    글이 있어 반갑게 보려했는데, 금방 없는 게시물이라 뜨더군요.
    사진이 궁금해요.

  • 37. 수상하네
    '14.2.27 11:11 PM (211.246.xxx.141)

    사건이 일어난 날짜 할머니가 입원한 병원 MRI찍은게 맞는지? 원인이 개땜에 넘어진게 맞는지 그후에 원글자가 젤처음쓴 글을 올린게 맞는지

    그후 날짜에 변호사사무실과 동물연대에 전화해서 물 어본게 맞는지 그래서 그후 할머니가 입원을 햐였고? 원글이가 견주과실 백프로다. 본인이 가해자흑 가족이 확실하다

    이상의 모든것들이 증명이 되었을때 팩트가 맞는것이 죠. 어정쩡하니 전화한통 알라바이 위해 해놓고 팩트라 우기실건 아니죠?

  • 38. ㅎㅎ
    '14.2.27 11:13 PM (211.246.xxx.141)

    동물연대에 전화해서 문의한 시간이, 의심스런 정황을 확보한분께서 나타나서 이의제기한 시점 이후라면 알리바이를 위해 전화헸을 확률이 높다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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