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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종종 회사에 잘 이야기를 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있다구 해서...
저두 그렇게라도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받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럴땐 어떤 사유로 퇴사처리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아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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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udi
'05.4.6 11:21 AM어떤이유 퇴사한지...
자발적 퇴사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실업급여 못 받아요
저도 결혼을 이유로 다니던 회사 퇴직했는데....
인사담당하고 총무과장 행정부장하고 어느정도 친분이 있었는데도
안되더라요...
제가 퇴직할 당시 회사 구조조정으로 퇴직할경우에만 해당 되었는데요...
지금은 모르겠네요...
노동청에 한번 문의해 보심이....2. watchers
'05.4.6 11:25 AM회사에다 구조조정 같은 이유로 퇴사하는걸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해줘요.
심통부리는 관리자가 있으면 안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구요, 님께서 급여를 받을때 일정부분 낸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거라
내가 내고 내가 돌려받는다 생각하심 되는거죠...
국민연금도 엄청 뜯기는데 고용보험까지 헌납하실 필요는 없죠.
회사에 잘 말씀하셔서 고용보험 꼭~!!!!!!!!! 받으세요.3. 김민지
'05.4.6 11:27 AM권고사직이 아니면 해당이 안되구요,
회사에 잘 이야기해서... 는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지만
회사가 권고사직이라고 해줘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잘 안해줘요.4. 어여쁜
'05.4.6 11:31 AM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급 수령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구조조정,계약만료,정년퇴직등 회사에 의한 사정(고용안정센터 홈피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을거에요)만 해당됩니다.나중에 불법으로 수령한 게 걸리면 벌금 냅니다.;;;;
그래도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회사에 잘 말해서 꼭꼭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5. 하루나
'05.4.6 12:03 PM제가 일아본 경우는 자발적인경우는 못받고, 회사에서 잘 안해줍니다...그게 불이익이 좀 있다네요...별 이유없이 권고사직을 자주 시키면 감사(?!)가 회사로 들어온대요...그래서 잘 안해줄려고 그런다네요...
저도 그래서 광분(?!)한 일이 있습니다...저희는 자발적도 아니고 거의 권고사직인데도...교모하게 회사에게 머리써서 자발적으로 쫓아낼려고 머리를 쓰더라구요...에잇...6. 쏭~
'05.4.6 1:38 PM사유에..계약만료..계약종료 로 하면 되는데...함 회사에 부탁해봄이...
7. 현수현서맘
'05.4.6 4:56 PM저도 한 8년 다니다가 퇴직할 때 사장님이 안해 주셨어요.
제가 고용보험에서 월급 받으면 회사에서 고용보험공단에서 직원채용할 때 주는 월급 절반 보조 못 받거든요.
이것 이용하는 사장님도 많으세요.
사람 구해 놓고 그 사람한테 구직 신고하게 하고 그 사람 쓰는 식으로요.
무슨 일이든지 안 되는 일은 없지요.
작은 회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되지만 큰 회사는 신규 직원 채용할 때 월급 보조받지 않으니 괜찮을 거예요.
저도 고용보험료 얼마 내지는 않았지만 아깝더라구요. 꼭 받도록 하셔요.8. 랑랑
'05.4.8 9:30 AM저도 못받았는데요 건강상의 이유나 과다노동 등 자발적 사유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고용보험공단 홈피에 나와있어요. 저는 노동법상의 노동시간보다도 훨씬 많이 일한지라 그걸로 타볼까 했더니, 공단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같은 분야에서 계속 일할 거면 타지 말라고 하시더라구요. 회사에 감사 나간대요.
지금 고용보험 낸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3년 안에 재취업하면 계속 유효하대요. 다른 곳에 취직하실 거면 나중에 퇴사할 때 받으셔도 될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