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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거부 메뉴얼

| 조회수 : 2,221 | 추천수 : 2
작성일 : 2014-05-09 15:21:03



1. 먼저 국번없이 123(한국전력 대표번호) 에 전화를 한다.  가까운 한전 센터로 자동으로 연결되게 된다.
 
2. 센터로 연결된 후 녹음된 음성멘트가 흘러 나오면 수신료 안내에 관한 41번을 눌러
   상담원과 통화한다.
 
3. 상담원에게 TV수신료 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상담원이 그 이유를 묻게 된다. 그러면
 
   그 이유는 ⑴ TV수상기가 없습니다.
                 ⑵ TV가 고장나서 안봅니다.
                 ⑶ 공부하려는데 TV가 방해되서 고물상에 팔아 버렸습니다.  
   등 적당한 사유를 둘러댄다.
 
4. 어려운 3번의 과정을 통과하면 상담원이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 번호를 물어본다. 
   ⑴ 전기요금 고지서의 고지번호를 상담원에게 불러주고,
   ⑵ 전기요금 고지서 번호를 모르면 집주소를 말해도 된다.
   ⑶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관리실에서 확인하면 된다.
 
5. 접수처리가 완료되면「다음달부터 고객님께 TV수신료가 통합청구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를
    해주고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와 이름을 물어보면 끝이다.
 
6. 이 과정까지 되면 얼마후(짧게는 몇시간 후 길게는 며칠 후)에 KBS의 TV수신료 담당부서에서 
    확인전화가 온다. TV수신료를 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한다.
   
  그러면 앞서 3번에서 말했던 이유를 말하면 된다.
 「텔레비젼이 없다거나」,「텔레비젼이 고장나서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텔레비젼을 보지 않을 것」
   이라고 말하면 된다.
 
 그러면 정말 텔레비젼을 보지 않는지 확인을 나오겠다고 한다. 방문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약속하고, 
 방문했을 때「텔레비젼이 없는 광경」, 「창고에 처박혀있는 처절한 텔레비젼 모습」, 「고장이 나서」
 「지직거리는 맛이 간 텔레비젼」을 보여주면 된다.
 
 이런 과정이 귀찮다면 방문날짜와 시간을 약속할 때
 「나는 밤늦게까지 일하니까 밤 11시 이후나 가능합 니다」라고 말하면 
   확인 방문을 오지 않을 수도 있다.
 
7. 여기까지 모두 마치게되면 이젠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후에도 틈틈이 전기요금 고지서는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은글슬쩍 TV수신료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TV수신료가 재부과 된다면 한전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정정된 청구서의 재발행을 요구하면
   된다.
   관리비가 통합고지되는 아파트나 공동 주택은 한전에 연락한 후 관리실에 그 사실을 알리고 관리비를
  재조정하면 된다.
 
 팁 : 아파트와 같은 집단주거지에서 여러세대의 고지번호가 같은 경우 아파트관리실에서
       전기요금 고지 번호를 파악한 후 123번으로 전화한다.
       그러면 아파트용 고압전원은 지역 사무실에  전화하라고 한다.
       해당지역 한전사무실에 전화하여 TV 수신료를 내지않겠다고 하면
       고지번호와 아파트의 몇동 몇호를 물어보고 뒤이어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한다.
       이제 TV수신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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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작부인
    '14.5.21 10:07 PM

    텔레비전이 있든 없든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해서 무슨 권리로 수신료를 징수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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