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특약중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인경우 보장범위가 보험가입자 자택의 누수탐지 나 피해 인테리어 복구 비용을 포함이라는데 맞나요? 그리고 집 명의가 시어머니 명의일경우 위임장이 꼭 필요한지요 보험 사정사마다 말이 너무 달라서 너무 헷갈려요 ㅜㅜ
보험 들때는 쉬워도 보상받는건 어렵네요 ㅜㅜ
화재보험 특약중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인경우 보장범위가 보험가입자 자택의 누수탐지 나 피해 인테리어 복구 비용을 포함이라는데 맞나요? 그리고 집 명의가 시어머니 명의일경우 위임장이 꼭 필요한지요 보험 사정사마다 말이 너무 달라서 너무 헷갈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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