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은 행위자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지,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의 판단에서피해자의 느낌 즉, 관점을 어떻게 반영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우리나라의 성희롱 개념 규정은 성희롱 피해자 보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건 조사 및권리구제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느낌이나 관점에 대한 비난 내지 2차 가해로 이어질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독일, 미국, 캐나다의 경우, 성적 괴롭힘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로 정의된다. 즉,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원하는 행위였는지 여부에방점을 두게 되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인지 여부는 제출된 증거등에 의해 사법부가 직권으로 가해자가 ‘알 수 있었거나, 알았거나, 알았어야만 하는것이었는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구조를 취한다. 이러한 구조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행위자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 18.12년 외국의 성희롱 판단 기준 및 사건 처리 관련 제도 연구)
우리 법 기준이 저러니, 여기 5060 아주머니들이
성폭행도 아니고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사랑으로 한건데 그렇게 느끼지 않아서 그런거다
이러는 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