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는 직장 가입자라 오르진 않을건데
재산세 내거나 그러지는 않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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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면 재산세는 안내고 자동차세만 내죠? 건보료 오르는거 말고요
... 조회수 : 1,906
작성일 : 2020-06-23 11:15:49
IP : 119.71.xxx.4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김태선
'20.6.23 11:18 AM (210.99.xxx.34)차도 재산이라서 건보료 오릅니다
2. 호수풍경
'20.6.23 11:18 AM (183.109.xxx.109)안내요...
3. ㅇㅇ
'20.6.23 11:19 AM (223.38.xxx.215)차종에따라 건보료 올라요
4. 직장인은해당무
'20.6.23 11:28 AM (1.231.xxx.128)직장인은 직장의료보험으로 내고 말아요
지역의보는 자동차도 감안.5. 네에
'20.6.23 11:28 AM (218.145.xxx.233)마자요..자동차세 . 운전보험료
6. 맞나요?
'20.6.23 11:33 AM (125.185.xxx.252) - 삭제된댓글지역보험은 당연히 오르죠
근데 원글에 써져있는데도 댓글들이 보험료 오른다고 한거보면
직장의료보험료도 차에따라 오른단 뜻인가요?7. ...
'20.6.23 11:33 AM (112.220.xxx.102)직장가입자는
급여로 산정하기때문에
차샀다고 오르고 하지 않아요8. 음
'20.6.23 11:50 AM (175.120.xxx.66)직장의보 가입자는 자동차는 상관없고 지역의보는 2만원정도 더 내는듯해요
단 9년 넘은 노령차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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