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분이 2/10인거로 봐서 혹시 상속 받은거 공동으로
받은거라 처분하기가 곤란하니 경매 놓은거 같은데요.
이거 낙찰받으면 나중에 소유 관계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파트 한채인데 지분 2/10이면 나머지 8/10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처분 도와줄테니 내가 경매 받은거 사달라고 하면
서 지분 처분하면 되나요?
아니면 나머지8/10이 처분 못하게 버티면서 적정선에서 타협하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일부지분이 경매로 나왔는데요. 사까요 말까요
음 조회수 : 3,068
작성일 : 2020-06-11 22:00:37
IP : 223.38.xxx.8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만다.
'20.6.11 10:02 PM (1.233.xxx.68)복잡한것은 안한다.
2/10 지분 갖고 있는 사람도 내부 협의가 안되니까 파는거죠.2. 음
'20.6.11 10:03 PM (220.74.xxx.164)지분은 사는거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만
3. ..
'20.6.11 10:03 PM (175.213.xxx.27)그가 처분안되는 걸 님은 처분 잘 할 자신이 있으면 사는 거고
4. ...
'20.6.11 10:04 PM (125.177.xxx.43)골치아파요
협의가 될거면 경매에 내놓을리 없죠5. ..
'20.6.11 10:08 PM (220.76.xxx.169)노노 절대. ㅠㅠ
6. 경매
'20.6.11 10:17 PM (219.250.xxx.4)옆집 아저씨가 경매물건 샀는데
공동 지분자중 1명이 연락이 안돼
수년째 재산권 행사 못하고 기존에 살던 사람이
살고 있어요.7. 프린
'20.6.11 11:21 PM (210.97.xxx.128)알박이 하시려는거네요
시세따라 처분할때 지분만큼 받으실게 아니라 80프로소유주랑 흥정하시려는거 보면요
투기시니 손해날수도 대박 날수도 있겠구요
이런 경우 80프로 소유자가 팔 생각이 없음 게다다 점유한 경우라면 일만평생 소유권 주장 못하는 상황일수도 있구요
80프로 소유자가 돈이 급한 상황임 때돈 버실수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