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손영미 소장의 행적을 추정해 보면
손 소장은6일 오전 윤미향과만났거나전화통화로모종의 대화를 나눈 후 파주 자택으로돌아 와 칩거에 들어 간 것으로 보인다.
민감한 시기여서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아야 할 핸드폰을차 안에 두고 내렸다는것은,윤미향과의대화에서받은 것인지는확실하지않지만,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혼미한 상태였음은분명하다.
정상적인상태였다면하루종일핸드폰을차안에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따라서 자살을 한 게 확실하다면이때부터결심을 굳히고 수차례 시도했을가능성이크다.이는 손목 등에서 발견됐다는"주저흔"을 확인하면규명할 수 있을 것.
윤미향의보좌관은손소장과연락이 안된다며"소방서 119"에 신고.소방서는실종이나가출인 찾아주는곳이 아니므로,연락이 안되면 당연히"경찰서 112"에 신고를 했어야 했다.
윤미향 보좌관이경찰이 아닌 소방에 신고를 한 이유가 궁금하다.경험에 의하면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자신의 신분을 감추거나상황을 은밀하게정리하려시도할 때이다.
그렇다면보좌관은자신이 직접 손소장과접촉하거나연락을 하던 중에 미심쩍은마음이 들어 신고를 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손소장과의직간접 접촉 이후 헤어진 윤미향은일정시간이경과한 후 다시 연락을 취했을 것이고,연결이 안되자 보좌관에게찾아보라고지시를 했을 것.
고 손영미 소장의 통화기록을분석하면명확하게밝혀지겠지만, 만약 윤미향이 고인과의 대화 등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감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면 엄중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
궁금하다. 고 손영미 소장에게 윤미향이나 관련자로부터 걸려온 부재 중 전화가 몇개이며 시간은 언제쯤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