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로 사는 집을 세입자가 매수할때 부동산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1. ㅇㅇ
'20.6.4 10:52 PM (49.142.xxx.116) - 삭제된댓글예전에 세줬던 집 그 집에 살던 세입자가 사기로 해서 그냥 부동산에 집 내놓은거 다시 거둬들이고(개인적으로 거래가 됐다고 하고) 법무사사무실인가 가서 계약서 쓰고 저와 세입자 각각 5만원씩 냈음. 그리고 아마 집을 매수한 세입자가 그 법무사에 아파트 등기같은거 맡기고 취등록세 같은거 법무사에서 알아서 해줬다고 들었어요. 그건 세입자가 알아서 비용 냈겠죠.
2. ㅇㅇ
'20.6.4 10:54 PM (49.142.xxx.116)예전에 세줬던 집 그 집에 살던 세입자가 사기로 해서 그냥 부동산에 집 내놓은거 다시 거둬들이고(개인적으로 거래가 됐다고 하고) 법무사사무실인가 가서 계약서 쓰고 저와 세입자 각각 5만원씩 냈음. 그리고 집을 매입한 세입자가 그 법무사에 아파트 등기같은거 맡기고 취등록세 같은거 법무사에서 알아서 내게 해줬다고 들었어요. 그건 세입자가 알아서 비용 냈겠죠.
3. 궂이
'20.6.4 10:54 PM (218.145.xxx.233)중개사 개입해서 수수료 쓸 이유가 있을까요?
4. ..
'20.6.4 10:55 PM (222.98.xxx.74)법무사 사무실가서 하면 되나보군요
5. 뭐하러요
'20.6.4 11:00 PM (125.185.xxx.252) - 삭제된댓글부동산에 와서 계약서라도 써달라며 빌더군요
5~10만원 정도 달라고 했던것 같아요
근데 뭐하러요
셀프등기도 하는데요 뭐
원글님은 차액만 잘 받으시면 되잖아요6. ....
'20.6.4 11:04 PM (1.233.xxx.68)혹시 은행에 대출 받으시나요?
은행에 대출받는거라면 부동산에서 소액으로 안해줍니다. 은행에 서류가 들어가는 이유라면서 ...7. ...
'20.6.4 11:34 PM (222.98.xxx.74)집주인은 대출 있고 세입자는 현금으로 사는 경우네요
8. ..
'20.6.5 2:02 AM (112.140.xxx.198) - 삭제된댓글대출 안고 사시는 거면
대출있는은행에 문의 해보세요..
취,등록세는 매수자가 내는거니까 법무사도 매수자께서 알아보셔야해요9. ㅇㅇ
'20.6.5 5:34 AM (1.244.xxx.82)저도 참고할게요
10. 법무사
'20.6.5 6:23 AM (175.117.xxx.71)법무사에서 등기하시고 매매금으로 대출 갚으면 되겠네요
공인중개사 필요없네요
공인중개사 제도 없던 시절엔 법무사에서 다 해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