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섰던 한만호 씨 동료 수감자 최 모 씨가 당시 검찰로부터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폭로했단 사실,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검찰이 최 씨의 관련 진정을 원래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이러니 강제로 개혁을 당할 수밖에요!
이건 인권에 대한 조사는 차후 문제고 범법행위로 수사 받을 일입니다.
2년 전에도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도 검찰은 관련조사 없이 자체종결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