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요.
올해는 제가 간편장부 e형이라고 해서 어찌 어찌 혼자서 신고를 마치고,
작년에 세무사사무소에서 대행해 주었던 신고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작년에는 간편장부 d형이었는데 저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고, 시간도 없어서...
세무사에 온라인으로 맡겼었어요..
꽤 많은 환급을 받았기에 좋다고 넘겼는데..
작년 신고 내역을 확인해 보니,
제 소득공제에서 부녀자 공제도 안하고, 기부금 공제도 안하고, 자녀 세액공제도 안하고...
신고가 되어있네요..ㅠㅠ
이런 경우 혹시 지금이라도 정정이 가능한가요?
세금 좀 더 내는 것은 상관 없으나..
비싼 수수료를 받고 세무사가 이렇게 일처리를 한 것이 좀 속상하네요..ㅠㅠ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