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가 장난인가?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포기 보도에 해명하라!
△ 교사의 어떤 주장도 ‘아동 최선의 이익’에 의해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의 후순위일 뿐이다.
지난 19일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교실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추진에 앞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8986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20대 국회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나 임기종료가 임박하여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었다.
이에 코로나19로 돌봄 대란을 겪고 있는 전국 140만 초등 저학년 학생과 그 가족들은 교육부의 초등돌봄 법제화 재추진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봤다.
그러나 어제(21일)자 한국교육신문 보도에 따르면, 교원단체의 압박에 못 이겨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추진을 철회했다고 한다. http://www.hangyo.com/mobile/article.html?no=91449
교육부에 묻는다.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교실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교육부 입법예고에 대하여 교원단체의 압력에 굴복해 의견청취기일(5.19. ~ 6.8.)도 채우지 않고 단 3일 만에 철회한 것이 진짜 사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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