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데
등본에는 엄마가 세대주로 되어 있어요.
친정엄마는 장사하셔서 따로 건강보험료 내고 있고
저도 직장 다녀서(제 밑으로 아이 1명) 직장보험료 내고 있어요.
신청 대상인지 인터넷에 들어가봤더니
제가 세대주가 아니라서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엄마 건보료까지 내드리면 이런 질문 안 드릴텐데..
저는 정말 해당 사항이 아닌가요?
친정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데
등본에는 엄마가 세대주로 되어 있어요.
친정엄마는 장사하셔서 따로 건강보험료 내고 있고
저도 직장 다녀서(제 밑으로 아이 1명) 직장보험료 내고 있어요.
신청 대상인지 인터넷에 들어가봤더니
제가 세대주가 아니라서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엄마 건보료까지 내드리면 이런 질문 안 드릴텐데..
저는 정말 해당 사항이 아닌가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어머니가 신청하시면 3인가족 80만원 받을수 있을꺼예요
의료보험하곤 상관없어요
제목이 잘못 된듯.
못받는게 아니라 세대주인 어머니 앞으로 나오겠죠.
엄마가 세대주니 3인가족 지원금 엄마쪽으로 나와요.
의보따로내면 각각 다른 가구로 잡히지 않나요? 문의한번 해보세요. 이의신청을 하시던지요
보험료는 따로 내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으니 한 가구로 보는 거 같은데요.... 세대주인 어머님이 신청하시고 3인가구로 80만원 받으시고, 어머님한테 님 몫을 달라고 하시면 될거 같은데요...
엄마가 받는 거잖아요 선불카드로 받아서 같이 쓰시면 되죠
의료 보험을 원글님이 내도 세대주가 엄마니까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가족이고 사실상 같이 사는데
당연히 대상이 아니죠
원글님 아이입장도 원글님 하고 똑같은거
카드는 세대수만큼 만들 수 있다던데 알아보세요.
따로 돌려달라기가 쉽지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