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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보험아줌마 너무 냉정하고 안면몰수.

ㄹㅎ 조회수 : 6,221
작성일 : 2020-04-26 02:31:44
보험을 최근에 한 사람한테 4개나 듦.
거의 어린이보험 2개
종신 1개. 그냥 하나..
그냥 수익률낮은건 5만원받았고
다른건 10만원씩 받았고.
마지막에 종신보험도 상품권받기로하고 10만원
계약했는데. 딱 5만원주고 입씻고
본인이 10만원 약속한 적 없다고ㅜㅜ
아니...이제 더 들거없다 생각하니 목소리 딱 깔고
얼마나 냉정한지..4개나 든 내가 바보가 되는 목소리~ㅜ
무슨 선물도 많이 준다더니. 사람붙잡아놓고
호구만 만들고. 총 계약금 5000?정도 6000?되는 보험이면.
많이들어준거아닌가요?
IP : 175.125.xxx.191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약
    '20.4.26 2:38 AM (58.121.xxx.69)

    1달 안에 해약함 되지않나요?

    그거 아니더라도 해약하고 다른 조건 좋은 분한테
    다시 가입하면 그닥 손해 안 날듯요

    1개 빼고 ㅡ 상품권받은게 있으니
    다른 건 해약하세요

  • 2. ㄴㅔ
    '20.4.26 2:40 AM (175.125.xxx.191)

    머리좋은 보험아줌마
    딱 2달째 되는 때에. 상품권보내주죠..
    30만원씩 20년을 좀 생각해야지..
    사탕발림할땐 맛있는거먹자 스벅가잘땐 언제고
    정나미떨어지네요

  • 3. ...
    '20.4.26 2:41 AM (39.7.xxx.188)

    그냥 다 해약하고 5만원 받는거 생각 안난다고 해버려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4. 얼마
    '20.4.26 2:45 AM (180.231.xxx.18)

    안됐음 캔슬하세요

  • 5. ㅇㅇㅇ
    '20.4.26 2:45 AM (211.247.xxx.63)

    해약하세요.
    원글님을 만만하게 본것 같은데..

  • 6. r그냥
    '20.4.26 2:51 AM (175.125.xxx.191)

    그냥 좋은게좋다하고
    선물도 많이주는것같아 들었는데
    계속들고 순차적으로 드니ㅜ
    무시해도되는데 약속은 지키지 으힝...

  • 7. 나쁘다
    '20.4.26 3:13 AM (211.189.xxx.36)

    아마 계약자가 1년인가 안에 해약하면 설계사들 수당 토해내야할걸요?
    해약하고 다시드삼. 하는걸보니 관리도 잘 안해주겠구만.
    30이면 수당도 꽤 되겠는데 몇푼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신뢰가 없음요.

  • 8. 이렇게
    '20.4.26 3:32 AM (58.121.xxx.69)

    억울해하지말고 해지하세요
    원글이는 좋은게 좋은거 하는데
    그럴라면 이런 글도 적지 말구요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려주는데
    왜 못해요

  • 9. ...
    '20.4.26 6:28 AM (218.147.xxx.79)

    원글 아침부터 고구마 먹이네요.

    그냥 해약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장장 20년을 스트레스받을순 없으니..

    근데 원글은 20년간 본인이 스트레스받으며 돈내고 여기저기 푸념하며 사람들한테 고구마 먹이고 다닐듯~~

  • 10. 보험을
    '20.4.26 6:31 AM (125.191.xxx.34)

    사은품준다고 현금준다고 드나요?
    한번들면 거의 평생봐야하는데
    보험 리모델링할때
    여기저기알아보고
    정말 몇년을 봐도 한결같고
    관리 잘해준다는 설계사로 지인들 추천도받아
    정말 만족하고 있다는 설계사에게 들어야죠
    5만원 10만원에 혹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들다니요
    노이해

  • 11. 보험
    '20.4.26 8:00 AM (180.230.xxx.22)

    종신보험은 해지하세요

  • 12. ..
    '20.4.26 8:03 AM (175.119.xxx.68)

    다 해지하세요

    보험금 입금 제대로 안 할 사람 가입시켰다고
    수당 엄청 깍이는 걸로 알아요

    실적에 따라 가전도 받던데

    다 토해내게 하세요

  • 13. 에구답답
    '20.4.26 8:06 AM (223.62.xxx.28)

    억울해하지말고 해지하세요
    원글이는 좋은게 좋은거 하는데
    그럴라면 이런 글도 적지 말구요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려주는데
    왜 못해요
    2222222

  • 14.
    '20.4.26 8:06 AM (223.62.xxx.154)

    아니 무슨 보험을 선물주고 커피사준다고 들어요?

  • 15.
    '20.4.26 8:26 AM (125.178.xxx.237) - 삭제된댓글

    인터넷으로 비교해보고 드는게 훨씬싸요
    받은돈과 상품권은 받은기억없다하고
    해지하고 인터넷으로 드세요

  • 16. ㅇㅇ
    '20.4.26 8:51 AM (221.154.xxx.186)

    등골 빠지게 돈벌어오는 남편만 불쌍.
    똑똑한사람들이 방법을알려줘도 하소연 욕만하고
    돈아낄 액션은 못취하네.
    그러니 보험 아줌마도 물로보지.

  • 17.
    '20.4.26 9:05 AM (1.235.xxx.76)

    보험들면 뭘 주는거였나요?
    우린 뭘 받은적이 없어요

    받기는커녕 진짜 이상한 5~60대 보험할아줌마 생각남
    푸르*셀 종신보험 50짜리 들었는데 남편한테 들어놓은 보험관계로 중요한 할얘기가 있다함 근데 나가보니 보험하나 더 들어달라고 우리집앞 카페로 남편 불러낸거임 카퍼 커피값까지 남편이 결제...이 60대 푸석한 보험 할매는 고객한테 커피얻어마시며 영업함 것도 퇴근후 저녁시간 집근처로와서,,,,,남편은 그때 40초반 착하게 생긴 전문직,,늙은 보험설계사는 남편을 호구로 생각했나봄 남편이 이것땜에 고객을 불러냈냐고 짜증좀냄,,

    그 이후 그 보험아줌마는 짤렸는지 담당자 바뀜
    아마 여러사람한테 남편한테 했던짓 한거같음

    퇴근이후 고객을 카페로 불러내는 보험설계사가 어딨냐요?
    것도 커피값도 고객이 내게하고
    젊은보험사면 남자들이 불평도 안했겠지만 ㅎ
    어쨌든 진짜 이상한 보험아줌마들 많아요

  • 18. ㄴㄴ
    '20.4.26 9:06 AM (122.35.xxx.109)

    저같으면 당장 해약합니다
    두달치 낸거 아까워도 인터넷으로 들면
    장기적으로는 훨씬 이익일꺼에요
    직원앞으로 떨어지는 수수료가 엄청 비싸요

  • 19. ㅇㅇ
    '20.4.26 11:14 AM (115.93.xxx.110)

    해지하세요 그따위 관리하는 사람한테 왜 들어요
    그냥 한두달 값 날렸다 생각하세요

  • 20. 원글
    '20.4.26 4:57 PM (106.197.xxx.169)

    본인이 쓴글 부끄럽지 않아요? 상품권도 안받으 거 아니면서 적게 받았다고 보험 아줌마 욕을 하네요. 이건 아니죠!

  • 21. 원글
    '20.4.26 4:59 PM (106.197.xxx.169)

    해지하고 상품권도 돌려줘야죠!

  • 22. ..
    '20.4.26 6:50 PM (175.119.xxx.68)

    욕한다고 머라하시는 분 보험 아줌마세요
    약속한건 지켜야줘

  • 23. 현직설계사
    '20.4.27 2:34 PM (183.104.xxx.41)

    저도 설계사지만,,,,진짜 이런글보면 답답하고 화가 나요. 이래서 설계사들 욕먹는거에요. 보험은 내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받으신 선물 돌려주세요. 받은 사람,요구하여 수수한자 모두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보험업법에 나와있습니다.
    사은품의 최대 금액은 3만원까지입니다.

  • 24. 현직설계사
    '20.4.27 2:36 PM (183.104.xxx.41)

    보험업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현금이 아닌 물품을 제공할 경우 그 가액은 일반인이 동종의 물품 구입시 지불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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