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감을 비난하거나 지지하는 양측 모두에게 관심이 되는 건 과연 유죄냐 무죄냐 일텐데요.
정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설명을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곽감에 사상 최초로 적용된 '사후 매수죄', 도대체 뭔가?
http://bit.ly/q5c27k
아마도 이 재판은 법학자들간의 다툼도 발생하겠지만, 역시나 통설이 있는 만큼 법원도 판결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추석이 지난 후에 논객들과 기사들에서 이 부분을 여러모로 다뤄 주겠지만, 역시 핵심은 댓가성입니다.
상식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의 1년 예산이 6조가 넘습니다. 그걸 2억받고 팔겠나요?
또 선거에서 후보들간의 이합집산은 당연합니다. 다만 그 댓가성이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법조문과 그 해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냉철하게 사안을 살펴 보면서 과연 곽감의 처신이 합법인가 불법인가를 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정의감에 불타서 오판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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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감에 사상 최초로 적용된 '사후 매수죄', 도대체 뭔가?
참맛 조회수 : 2,673
작성일 : 2011-09-10 21:46:10
IP : 121.151.xxx.20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ocean7
'11.9.10 10:58 PM (71.231.xxx.6)코나 귀에 가져다 붙히면 되겠죠
하지만 단어가 어패가 있어요
어째서 사후 매수가 가능할까요?
사후...매수....이 두단어가 단어자체가 말이 안되지 않나요참맛
'11.9.11 2:02 AM (121.151.xxx.203)사전매수를 입증할 수는 없지만, 사후의 증거를 가지고 입증할 경우를 이야기 하는 거로 이해가 되네요.
2. 아마
'11.9.11 9:36 PM (124.195.xxx.46)매수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일텐데
그 목적이 이루어진뒤 매수했다는 뜻이겠죠
살다살다 죄목도 이해 못하는 죄를
사상 최초로 만들어낸 검찰!!!!!!
창의력을 인정해주고 싶다만
수접이 너무 구식이라
진,절,머,리 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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